⊙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3-41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공공건축물 설치 등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시조직인 공공시설건축과의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30일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4-200-3081, FAX: 044-200-3069, Email : blu086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3. 기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naacc.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