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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197호(2023. 5.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16. ~ 2023. 5. 23.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1343 | 팩스번호 : 044-868-0705 | pungang74@korea.kr | 조회수 : 6,313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9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빅데이터전략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농식품 부정유통 지능화ㆍ대형화 추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수도권농식품조사팀을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존속기한을 2023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7명(5급 3명, 6급 4명)은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16일에서 2025년 6월 16일까지로 연장하면서 2명(관리운영 7급 2명)은 해소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정원 5명(6급 3명, 8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3명, 7급 2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원 중 39명(5급 11명, 6급 17명, 7급 6명, 8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16일까지에서 2025년 6월 16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원 30명(6급 5명, 7급 10명, 8급 6명, 9급 4명, 9급 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5명, 6급 10명, 7급 6명, 7급 4명, 8급 5명)하는 한편,

 

조직ㆍ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보통계정책담당관 및 식품외식산업과장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며,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를 조정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ungang74@korea.kr

 

- 팩스 : 044-868-0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1343, 팩스 (044) 868-07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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