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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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6. 4. 09:11 제출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농지법이 무조건 투기로 보고 농민으로 살아갈수있는 길을 차단되는 길로 가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텃밭에서 주말농장을 경험해보고 귀농할수있는 기회마저도 없어지는 농지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텃밭에서 일을 해보신분은 아실꺼라 봅니다 텃밭을 가꾸다보면 지쳐서 농막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일을 할수있어야한다고 봅니다 농사일하는 사람은 환경이 안좋아야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말텃밭을 가꾸고 농막에서 잠을 잘수있고 
    꿈을가자고 살아가는 농촌일꾼들에게 투기로 몰아가는 현실성 없는 행정을 바라보며 한숨만 쏟아나옵니다.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피땀을 흘겨보지만 이런저런 제한으로  은퇴후의 삶이 고단하기만 합니다. 농사에 필요한 혜택을 못받는건 농사를 짓지말아야한다로 보여지는 법인듯합니다
    투기과열지역에 맞는 법이랑 다르게 보아한다고 봅니다 
    힘없는 국민만 힘들게하는 법은 이렇게 쉽게 만드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탁상행정이란 소릴 하는 겁니다.
    농촌인들과 주말텃밭으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연합하여 살아갈 용기를 주시길 바랍니다.
  • 박 O O | 2023. 6. 3. 11:25 제출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노령화에따른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고령사회에서 퇴직자를위한 주말농장을 활성화해야하는데 왜 퇴보하는 개정안이 나왔나요.
    불법은 단호하게 단속하면된다, 왜 주말에 가족하고 합법적으로 허가받고 수년간 주말농장을 하고 있는데, 주말에 농막에서 숙박을 못하게하면
    어디서잠을 자나요. 주말에 가족함께 농장에서 해트기 전 아침새벽, 해지기 전 저녁에 주로 일을하고 저녁에 간단한 식사 후 1박정도 숙식을 하는것이 합법적인 주말농장 입니다.
    갑자기 왜 못하게 하는거죠. 만약 법이 개정되면 기존에 합법적으로 허가받고 설치한 농막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상해주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인 농막은 5.5평 기준으로 약 4백만원 이니
    정부가 보상해주시고, 불법으로 허가없이 설치한것은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골농민은 자녀 학자금, 결혼자금 등 필요한 자금을 위하여 일부 농지를 매도 할려고 해도 정부가 재산권을
    강제하는 악법을 개정 할려고해서 농촌민심은 매우 안 좋은 상황 입니다. 여타이유로 농사일을 못하게 된 경우도 정부가 공시가가 아닌 최소한 시가로 매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대안도 없이 헐값으로 농지를 강제수용하듯 농지법을 개정하면 농민은 바보인가요.
  • 이 O O | 2023. 6. 2. 21:36 제출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과수원   합니다     집에서   차로   과수원까지   20분      농사일하다가    집에갈때    마트  나  편이점에서  물품   구입시   다 쳐다  봄니다    옷에서   냄새 나고   머리  얼굴  엉망진창     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탈 때 다른 사람이 있으면 참 미안합니다  몸에서    냄새가 나  서요    2023년   세계  경제 8위  국가에서  첨부 사진  화장실입니다      농사꾼    주말농장  하시는    사람은    후진국   사람입니까       농사일하는저도    경제 대국   8위사람이고    되고  싶습니다    일할권리   밥먹을  권리    똥쌀 권리를 주십시오
                농막은   돈있는 사람은   절대 사용 안 합니다   서민들이사용합니다  다른건  몰라도   농막에   화장실   샤워실  꼭필요합니다   6평   농막은   절되로    호화  별장이   될수  없다  봅니다
    
  • 정 O O | 2023. 6. 1. 23:44 제출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농지법이 무조건 투기로 보고 농민으로 살아갈수있는 길을 차단되는 길로 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작은 텃밭에서 주말농장을 경험해보고 귀농할수있는 기회마저도 없어지는 농지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텃밭에서 일을 해보신분은 아실꺼라 봅니다 텃밭을 가꾸다보면 지쳐서 농막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일을 할수있어야한다고 봅니다 농사일하는 사람은 환경이 안좋아야한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말텃밭을 가꾸고 농막에서 잠을 잘수있고 퇴비같은 여러 혜택을 받을수있도록 전입신고도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농사에 필요한 혜택을 못받는건 농사를 짓지말아야한다로 보여지는 법인듯합니다
    투기과열지역에 맞는 법이랑 다르게 보아한다고 봅니다 
    힘없는 국민만 힘들게하는 법은 이렇게 쉽게 만드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탁상행정이란 소릴 하는 겁니다
    
  • 전 O O | 2023. 6. 1. 21:43 제출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2년전에 왕복2시간반 거리의 200평정도의 전을 구입해서 6평의 농막을 놓고 영농체험을 하고있는 국민 입니다
    제나이59세? 40여년을 아내랑 온갖 고생을 하며 자식셋을 낳아 키우고 작년에 도시생활을 떠나 자연속에서 영농생활을 꿈꾸며 부모님의 가르침으로 주중에는 도시에서 주말에는 휴식도 취할겸 농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사가 쉬운게 아니더라구여
    6,7,8,9월에는 날씨도 엄청덥고 밭에 풀도 무성하고?
    10분만 일해도 옷이 땀에젖어서 몸에 착 달라붙더라구요
    저희 밭에는 대형나무도 없어서 그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석에 조그만한 그늘막을 만들어 쉬니 좀 났더군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인지 점심먹고 나면 졸음도 밀려오고요
    그런데 이제는 법을 개정해서 이런생활을 못하게 하신다니 하늘이 무너져 내리려합니다
    농막을 편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보다 5도2촌을 하며 농촌체험을 하는 사람들도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1~2평짜리 공간에서 낫 칼 호미 농약 비료 퇴비랑 한곳에서 쉬라하는건 21세기에 맞지않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농막도 추후 신고서도 반려한다는설도 있던데 농막값이 몇푼도 아니고 보통1~2천만원 이상 하는걸로 아는데 이걸 철거하거나 변경하라하면 눈앞이 캄캄하네요
    담당공무원님 편법농막만 보지마시고 저희같은 일반인들도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 O O | 2023. 5. 30. 14:48 제출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저는 원래 노후에 시골생활 하려다가 
    2020년 암 발병으로 항암후 빠른 귀촌을 했습니다. 
    땅을 먼저 삿고
     집을 지으려다가
     먼저 농막을 놓아서 농사를 지어보고 집을 짓거나, 인근 지역에 집을 사거나 임대하고자 했습니다.
    작년 한해 농막없이 농사를 지어보니 이웃에 화장실 빌려 쓰는것도 힘들고,
    가뭄에 물 쓰기도 힘들고 , 암환자이다 보니 중간중간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 농막에는 취사도구도 휴식공간도 화장실도 있어야 하겠더군요.
    저녁에 집에 오니 새벽같이 나가기 힘들고, 농사철 한낯은 차안도 쉬기가 힘드니,
    농막이 아주 아쉽더군요.
    
    관에서 염려하듯 이번 개정의 규제사항을 그대로 진행한다면, 
    농민은 딱 누워 쉴곳과, 밤으로 취침도 할 수 없고, 수세식화장실이 아닌 푸세식화장실만 가능하다니...
    
    아니!
    이 밝은 세상에 왜 귀농하기전 농막의 순기능을 망치려 하십니까?
    
    하루이상의 농촌생활을 겪어봐야 농촌으로 귀농을 할지, 귀촌을 할지 결정할텐데...
    그 선택마저도 불편하니 너희들은 그냥 귀촌하든지 귀농해!
    이런 말입니까?
    
    왜 농촌으로 갈 수 있는 중간단계의 선택지를 빼앗으려 하십니까?
    
    지금의 규제만도 잘 활용하면 가능한데
    아예 농촌으로 가는 선택의 순기능을 빼앗으려 하십니까?
    
    호화 농막은 규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더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가혹한 규제입니다!
    
    주소이전 안되고, 데크, 잔디 안되고, 정말 농사를 짓는지 더 확인할 방법을 찾아 보십시오!
    농촌에는 길에도 인도조차 없고, 왜 살기좋은 농촌이 아닌 더 불편한 농촌을 만드려 하십니까?
    
    인도가 없어 늘 교통사고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농촌으로 와서 살고자 하는 암환자의 고언입니다.
    
    참고로 지난 2023년 3월말 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건강이 좋아져 농촌에 살고자 합니다.
    
    
  • 한 O O | 2023. 5. 30. 13:12 제출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무조건 통제만이 능사가 아니라 봅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때문에   많은분들이 또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걸 아십니까?  
    
  • 지 O O | 2023. 5. 27. 13:02 제출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기존의 불법적인  농막 단속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기에 불법적인 농막단속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법개정에 앞서 테라스, 잔디정원,주차장,항시거주등 주택으로 사용등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그누가봐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농막정도를 일단 단속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전원생활의 꿈을 이루고자 작년에 농지를 구입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농막을 설치한후 농사의 묘미와 원주민들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쌓아가며 농촌생활을 위해 조금씩 적응해가며 지냈는데 너무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현재처럼 물직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시절에 그나마 삶을 영위할수 있는 소소한 행복의 희망마저 빼앗기는 뼈아픈 심정입니다.
    작은 샤워실하나 없는 농막이 무슨소용입니까? 
    짧은 밭 한고랑의 잡초만 제거해도 땀으로 옷이 흠뻑젖고 생리적인 현상의 대소변은 어찌해결합니까?
    현실에 맞는 법규정으로 투철한 준법정신으로 열심히 선량하게 사는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수정법률안 꼭 부탁드립니다,
  • 은 O O | 2023. 5. 26. 16:08 제출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수년 전 밤마다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던 자녀를 데리고 바닷가로, 산으로 차박을 하며 농촌, 어촌으로 다니다 아늑한 시골 마을 500여 제곱미터 농지를 취득하여 2시간 가량 걸려 주말에 텃밭을 가꾸며 매주 지역 시장의 단골 고객이 되었습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매일 수백키로 운전으로 도시로 돌아오는 생활을 좀 덜 수 있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경비의 100분의 1이면 도시에서 그보다 많은 채소와 과일을 사먹고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도시에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골이 부러운 것도 아니나 
    작은 땅에서도 농사에 대한 지식과 체험, 어린 시절 소도시에 살아도 모르던 농사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자녀에게 가르치는 기회를 갖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농사는 벌레와 수많은 잡초와 주민들의 간섭, 비와 바람... 시간과 여건이 일치하지 않는 자연과의 싸움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텃밭 생활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돈으로 해외에나 여행하러 가지 하는 심경입니다.  
    기존 농촌에 있는 분들만으로는 시골은 앞으로 무인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산업 발전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규제보다는 인간적인 생활을 허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농사 면적당 농막평수를 제한하고 잠도 자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서민은 좁은 집에서 죄수처럼 살라는 구시대적 발상, 밥도 먹지 못하던 60-70년대식 발상입니다. 농사 짓고 화장실도 못가게 하는 농촌 인심과 농막에 합법적 편의시설도 하지 못하게 한다면 농어촌에 다시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현행 법을 잘 지키도록 지도하고 건축법상 허용 정도는 허용하는 것이 G8이라는 한국의 위상에 맞지 않을까요!
    시행규칙 개정에 절대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3. 5. 26. 12:57 제출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거주지는 일산이고 주말농장 소재지는 홍천으로 편도거리는 120km이고 자차 이용시 평일 아침기준 편도 소요시간은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작은 평수의 농작지이지만 농작물을 가꾸기 위해서는 많은 땀과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봄철 농작 준비와 모종이나 파종을 하고 농작물 수확기와 가뭄인 경우에는 특히 더하죠 그런데 농막에서 야간 취침을 하지 못하게 하면 인근 숙박시설에서 자야하거나 주변에 숙박시설이 없으면 집으로 갔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가야하나요. 
    통치를 위한 규제가 우선이고 국민복지는 후순위인가요.
    공공정보를 독점하고 악이용하는 정부기관 공무원들이 비리를 막기 위해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안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농사에 소요되는 많은 장비와 자재는 대부분 크고 무거운 것들이고 퇴비와 비료는 냄새가 대단하고 제초제 등은 대단히 유독하여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데 조그만 공간에서 같이 두고 쉬라구요. 또한 이러한 농막면적 및 사용면적 제한 기준은 농작인 1인 기준인가요?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경우 대부분 가족단위로  이용합니다.
    국토부의 잘못을 농림축산부가 해결?
    주말농장에서 땀흘려 농작물 가꾸고 쉬는게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정년 퇴직후 남을 생을 영위하는데 그러니 이러한 점도 생각해 입안해 주세요  
  • 김 O O | 2023. 5. 26. 11:17 제출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안녕하세요
    저는 논산시 연산면 신양리에 주말농장부지에 농막을 짓고 주말마다 가서 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는 김미정입니다
    몇년전 남편이 뇌경색 진단을 받고 공기좋고 텃밭이라도 가꾸며 건강을 위해 최선의 결정으로 주말농장을 하게되었습니다
    화려한 일탈도 아니고 5일 열심히 일하고 맘의 휴식을 얻고자 시작한 이틀간의 농촌생활은 남편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저역시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얼마나 많이 위로가 되는조 모릅니다
    6평으 행복마저 나라에서 규제한다 하니 넘 속상하고 야속해서 살아생전 이런글 안쓰다 올리게 되네요
    서민에게 이정도의 행복은 빼앗지 말아 주세요
    우리같이 평범한 서민들에겐 이렇게 작은 행복이 전부입니다
    
    
  • 유 O O | 2023. 5. 25. 11:06 제출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100평 남짓한 땅에 조그많게 주말농장 좀 하려고 하는데, 
    농막 면적 크기를 제한해버리면, 화장실도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화장실을 가려면 집에 다시 1시간이 걸려서 와야 하게 생겼습니다. 
    한여름 서있기만 해도 땀이 날텐데...
    참 답이 없는 개정안입니다. 
    
    
    시골의 피폐화를 막기 위해서 시골에서의 생활을 장려하는 정책을 해아 할 판인데, 
    어찌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나요?
    오히려 최소 인구 5만 미만의 읍면리에 소재하는 농막에는 사람의 유입을 장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이 O O | 2023. 5. 24. 20:25 제출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이번에 입법예고된 농지법개정안이 너무나 단속 위주의 개정법인것 같습니다. 저는 정년이 1년 정도 남아 정년후 귀농하여 공기 좋고 여유로운 여생을 보내고 싶어 현재 도시(경남김해)에서
    40분 거리인 삼랑진의 계획콴리지역에 약 200평 정도의 전을 구입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퇴직후 바로 귀농하려고 계획하여 집사람과 의논하니 집사람은 농촌으로는 절대 가지 않는 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놓은 밭에 우선 농막(18m2)을 하나 넣어서 체험을 시켜 가며 설득 후 귀농하려 하였으나, 그 꿈이 산산 조각이 났습니다. 가기도 전에 농막 개정법이 예고되어 평수별 면적이 너무 좁고 농막에 화장실도 없어 대소변을 어떻게 해결하며 목적이 주말에 체험 농장이고 아직 퇴직 전이라 금요일 저녁에 가서 농장 일을 하고 일요일 집으로 돌아 와야하는데 개정법은 농막메서 숙박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개정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개정법을 만들었는지 농민들의 일과와 농민들의 마음을 조금도 생각을하지 않은것 갇습니다.  방송 매체에 나오는 전수 조사에서 51% 정도에서 위법하였다고 하는데 이들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여 엄벌(과태로)하여 시정토록 하면 되는데 이들 51% 때문에 선량한 49%가 불편을 느끼면 되겠습니까? 300평 이하는 말 그대로 주말 농장 체험을 하는 도시인들이니까 주말에는 슥식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재대로 농막 규모는 20m2로 하고 그 범뮈를 벗어나면 단속하여 엄벌에 처하면 되지 않을까요. 현재 농촌에는 연로하신 어르신들만 계신데
    이번 농지개정법으론 농촌이 더 황폐화 되고 주말 체험 농장용으로 농지를 구입해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발 제발 농지개정법을 체험 영농하고 싶은 사람 위주로 개정해주시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51%)은 엄벌에 처하도록 해주십시오.  사람 위에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법이 되었어면 합니다.  법을 잘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 최 O O | 2023. 5. 24. 18:10 제출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도시개발등 농지전용시    농림지역을   개발구역에서  피하는 강제조항이 필요한 듯 합니다.    식량안보는 대규모  기계화된 농지에서   생산된 곡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농림지역이  싸다는 이유로 수용해서 개발해버리지 말고    모든  대규모 개발시에  농림지역은  개발지에 포함되지  않는 안을 부탁드립니다.
  • 권 O O | 2023. 5. 24. 14:08 제출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지금도 시골에는 돈이급해 농지를 처분할려고해도 농지를살려고하는사람이없어요,농지법이개정되면 더살려는사람이없을겁니다,시골에서나이들어농사지을힘도없어서농지라도처분해서먹고살돈좀마련할려해도도무지살사람이없는판에  농지법이개정되면  누가농지를살려고하겠습니까, 재발시골사람들의견을  더들어보시고 입법에 참고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김 O O | 2023. 5. 23. 13:10 제출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전형적인 탁상공론의 정책입니다. 일부 공무원즐의 불법적인 개발정보 획득으로 부동산투기. 불법 탈법을 자행하온 결과로 이런 정책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에 농사짓으시는 어른신들 이제 몇년만 지나면 다 요양원으로 들어가셔야하고 이미 증여나 상속으로 도시에 사는 자녀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경작하지 않는다고 바로 세금을 부과해서 땅을 빼앗아 가겠다는건데 기가 막혀서 할말이 없습니다. 농촌을 완전히 괘멸시키겠다는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정작 전세사기 부동산투기 이런 범법자를 처벌해야함에도 주말 농장이나 고향에가서 전원생활을 해보고싶은 사란들이나 잡으려 하시니 평생 직장생활하면서 낸 세금이 아깝습니다. 은퇴후 귀촌 계획을 포기해야할 판입니다. 지금 농지값이 폭락해서 팔 수도 없는 상황인데 경작하지 않으면 팔아라구요.. 니들땅이면 그렇게 쉽게 결정하겠습니까? 제발 법ㄹ 강화해야할 곳에 강화하시고 진짜로 완화해야할 곳에 힘없는 사람들의 작음 꿈을 빼앗아가는 그런 법에만 몰두 하지 마시고 정신 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 고 O O | 2023. 5. 20. 07:48 제출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장려해주고 토지도 지원해주는데 특히 한국같은 아파트에서거주하는  한국인들은 더욱더 그러해야합니다 9평정도로요
  • 최 O O | 2023. 5. 19. 21:34 제출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불법 농막을 규제 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방식이 잘못 되었습니다.
    이번 농지법 개정안은 실행 된다면 불법을 잡는것 보다 더큰 부작용이 생기게 될겁니다.
    지금 농촌에 고령화는 평균 68세 입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농지는 앞으로 더욱 남게 될것이여 이런 규제로 농지 수요가 늘어나는것을 막는다면 앞으로 농부도 도시민도 찾지않는 농지는 골칫거리로 남게 될것 입니다.
    절대 농지를 보존하고 지키는것은 찬성하나 지목이 농지라고 모두 농사를 짓기
    적합한 땅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편의상 지목을 나누고 포괄적으로 운영하면 소외되는 토지는 더욱
    늘어날것이며 농촌의 경기는 더욱 악화 되고 사람들은 떠나는 악순환은 반복 될것입니다.
    농지를 300평을 도시민이 주말에 와서 농사를 할수 있는 크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삽과 곡갱이로 텃밭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주말에만 와서 작물을 키우는것이 
    주말영농인인데 휴식도 보장 받지못하고 화장실도 못가며 누가 영농은 하겠습니까? 30평도 힘든데 300평을 해야 고작6평 남짓에 1.5평 휴식 공간이라면
    4인 가족이 쉴수있는 공간이라 생각하시나요?
    농사를 편하게 쉬며 짓을수는 없나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농부도 아무 찾지않는 토지값은 떨어질것이고
    도시농부도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농사를 하지 않을것이고
    공무원도 많은 민원으로 업무는 과중될것입니다.
    
    바뀌어가는 사회를 따로오지 못하는 과거에 만든법을 왜 고수하고 유지하려 하나요? 앞으로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빠르게 변해갈텐데 이런규제가 
    나왔다는것이 정말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제발 좀 미래를 보고 법을 만들어주세요 
    지금 불법 농막을 규제하겠다고 징벌적인 법안을 만들고 그로인한 부작용으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려하지말고 모두가 힘들어 지는 것을 막아주세요
    주말영농인도 농부도 모두 농사를 편하게 짓을수있게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농사가 얼마나 힘든데 휴식도 보장 받지못하고 먹고자고 화장실 걱정까지 해야 합니까... 인권침해 수준 법안 입니다.
    
    사람 답게 주말영농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 심 O O | 2023. 5. 16. 15:59 제출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정부에서 지나친 규제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농사활동을 위한 기반이 갖춰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체 200평 미만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평짜리 농막에서 가족들과 같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또한 이러한 규제로 인해 소형 농장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재산적 피해도 막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막은 농막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만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를 합니다.
  • 박 O O | 2023. 5. 16. 14:49 제출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농지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 다목의3이 이 있는데 제3조의2제1호 가목 까지 시행된다면
    66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일 경우 2.1평의 농막 허용이 가능한데 휴식공간이 0.5평 밖에 안됩니다.
    토지가 작다고 농기구가 구가 적게 필요한건 아닙니다. 농기구, 비닐류, 농약, 손수레등 기본적으로 필요한건 같은데
    어떻게 농지면적에 따라서 농막 면적이 규정 될까요? 0.5평의 공간에서 농막의 목적중 하나인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취하기 위한 시설' 이 가능 할까요? 
    기존의 6평까지는 인정을 해줘야 농막을 분할해서 농기구나 농작물을 저장하고 나머지는 휴게공간으로 사용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사 일을 하고 집으로 갈때보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서 씻고 가고 싶더라구요. 농막에 수도 사용도 꼭필요 합니다.
    불법 농막을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될것을 정확하게 규모를 갖쳐 지어진 농막에 대한 규제를 더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규칙이 시행 된다면 제3조의2제1호 다목의2는 어떻게 통제를 할 예정인지 정확히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농막 규제는 국민의 최소한의 줄거움을 국가가 빼앗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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