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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5. 15. ~ 2023. 6. 26. 마감
  • 문화재청(구) (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번호 : 042-481-4798 | 팩스번호 : 042-481-4798 | jk2434@korea.kr | 조회수 : 6,575회  

⊙문화재청공고제2023-219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5일

문화재청장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법정 민원 신설 사전진단 검토 결과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첨부서류인“사업자 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개정하여 행정 효율성 및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6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개정

 

시행규칙 제6조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함.

 

나. 별지 제6호서식 개정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 중 “사업자 등록증”을 삭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고도보존육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자우편 : jk2434@korea.kr

 

ㅇ 전화/팩스 : 042-481-4798/042-481-3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47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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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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