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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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O O | 2023. 5. 24. 08:46 제출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반대합니다
  • 양 O O | 2023. 5. 24. 08:46 제출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반대합니다
  • 양 O O | 2023. 5. 24. 08: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5. 24. 08:37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군대의 위계질서와 윤리적  병리학적 측면에서 볼때 92조 6항이 유지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방을 더 튼튼하게 할 수있습니다
  • 박 O O | 2023. 5. 24. 08:06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동성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명시했던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조항을 '동성'이란 대목이 빠진 상위법인 군형법상 추행의 정의를 따르려는 것에 반대합니다.
    계급사회인 군대는 특성상 반대나 거절의견을 말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동성애 선임의 추행으로 고통받는 후임들이 있습니다. '추행'에서 동성간 성행위를 명시하지 않고 처벌기준까지 약화시키는것은 심각히 군기강이 해이해질 뿐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5. 24. 08:06 제출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동성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명시했던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조항을 '동성'이란 대목이 빠진 상위법인 군형법상 추행의 정의를 따르려는 것에 반대합니다.
    계급사회인 군대는 특성상 반대나 거절의견을 말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동성애 선임의 추행으로 고통받는 후임들이 있습니다. '추행'에서 동성간 성행위를 명시하지 않고 처벌기준까지 약화시키는것은 심각히 군기강이 해이해질 뿐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5. 24. 08:06 제출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동성간 성행위를 추행의 정의에서 제외하려는 상황에 성희롱 정의를 신설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과도한 징계의 부담으로 성희롱 신고를 꺼리는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희롱 징계양정기준이 낮아짐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늘고있음을 고려하십시오.
  • 박 O O | 2023. 5. 24. 08: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추행에 대한 정의를 시행규칙에 따로 규정하지 않고 군형법 제 92조6 정의를 따르도록 하는것에 반대합니다.
    군인의 동성 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명시했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면 심각히 군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왜 '추행'의 정의에서 '동성'이란 대목을 빼자는 겁니까?
  • 김 O O | 2023. 5. 22. 19:49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동성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명시했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조항을 '동성'이란 대목이 빠진 상위법인 군형법상 추행의 정의를 따르려는 것에 반대합니다.
    계급사회인 군대는 특성상 반대나 거절의견을 말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동성애 선임의 추행으로 고통받는 후임들이 있습니다. '추행'에서 동성간 성행위를 명시하지 않고 처벌기준까지 약화시키는것은 심각히 군기강이 해이해질 뿐 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5. 22. 19:49 제출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동성간성행위를 추행의 정의에서 제외하려는 상황에 성희롱 정의를 신설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과도한 징계의 부담으로 성희롱신고를 꺼리는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희롱 징계양정기준이 낮아짐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늘고있음을 고려하십시오.
  • 김 O O | 2023. 5. 22. 19:49 제출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동성간성행위를 추행의 정의에서 제외하려는 상황에 성희롱 정의를 신설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과도한 징계의 부담으로 성희롱신고를 꺼리는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희롱 징계양정기준이 낮아짐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늘고있음을 고려하십시오.
  • 김 O O | 2023. 5. 22. 19: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추행에 대한 정의를 시행규칙에 따로 규정하지 않고 군형법 제 92조6 정의를 따르도록 하는것에 반대합니다.
    군인의 동성 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명시했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면 심각히 군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왜 '추행'의 정의에서 '동성'이란 대목을 빼자는 겁니까?
    계급사회 군대에서 동성애 선임의 추행으로 고통받는 후임들 피해가 발생하는데 '추행'의 정의를 바꾸고 징계기준까지 약화시키는것은 군대내 '동성애'를 양상시키는 것이며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되는 것입니다.
    위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3. 5. 21. 21:12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추행'의(동성간성행위. 이성간성행위 아님)처벌기준를 약화시키려는 것에 반대합니다
    우선,해당 입법예고는 '추행'의 정의를 동성간성행위를 배제하려  하고,또한 추행과 강제추행을 구분하여 '추행"은 강등(계급이 내려감)이 아닌 정직(계급은 그대로 일정기간 쉼) 이나 감봉(지급액 감소)으로 처벌기준을 약화하려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입니다
    
    동성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명시했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조항을 '동성'이란 대목이 빠진 상위법인 군형법상 추행의 정의를 따르려는 것에 반대합니다.
    계급사회인 군대는 특성상 반대나 거절의견을 말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동성애 선임의 추행으로 고통받는 후임들이 있습니다. '추행'에서 동성간 성행위를 명시하지 않고 처벌기준까지 약화시키는것은 심각히 군기강이 해이해질 뿐 입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할수있는 악법으로 생각됩니다
    
  • 강 O O | 2023. 5. 21. 21:12 제출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성희롱 정의 신설에 반대합니다. 과도한 징계하지 하지말자고 하는 의도에도 반대합니다
    
    
    동성간성행위를 추행의 정의에서 제외하려는 상황에 성희롱 정의를 신설하는 것으로 사료돼 신설을 반대합니다. 과도한 징계의 부담으로 성희롱신고를 꺼리는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희롱 징계양정기준이 낮아짐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늘고있음을 고려하십시오.
    
    
  • 강 O O | 2023. 5. 21. 21: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추행에 대한 정의를 시행규칙에 따로 규정하지 않고 군형법 제 92조6 정의를 따르도록 하는것에 반대합니다.
    군인의 동성 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명시했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면 심각히 군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군대는 기강이 핵심입니다 기강이 해이해진 군대는 국가안보를 위협합니다
    왜 '추행'의 정의에서 '동성'이란 대목을 빼자는 겁니까?
    계급사회 군대에서 동성애 선임의 추행으로 고통받는 후임들 피해가 발생하는데 '추행'의 정의를 바꾸고 징계기준까지 약화시키는것은 군대내 '동성애'를 양상시키는 것이며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되는 것입니다.
    위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 배 O O | 2023. 5. 21. 19: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군대의 특수성상 동성간 강제추행뿐 아니라 추행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안전하게 신고할수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바라고
    군대내에서 이성간, 동성간  음란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군기강과 타인 존중에 대해서 정신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정 O O | 2023. 5. 21. 17:49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추행은 강제성 유무에 관계 없이 자신과 타인 모두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행위입니다. 민간에서도 성추행과 관련된 처벌은 매우 엄격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무고라고 볼 만한 경우도 무고죄가 성립되지 못하도록 할 만큼 성범죄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국민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조직인 군대가 성범죄를 민간보다도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군인은 투철한 군인정신에 부합하도록 성행위와 유사성행위에 대한 윤리적 법적 경계심이 높아야 할 줄로 압니다. 따라서 추행과 강제추행의 구별에 앞서 민간의 성범죄에 대한 법적 태도 와 조화를 이루고 인간 존엄성과 군인의 관계라는 관계성에 촛점을 두어 양형과 그 처벌이 엄해야 할 줄로 압니다.
  • 정 O O | 2023. 5. 21. 17:49 제출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성범죄는 민간에서도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군인정신과 국민의 자랑이 되어야 할 군대가 민간 보다 후퇴한 법적 태도를 지향안다면 그것은 군대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어리석음이 될 것입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심을 고양시킬 수 있고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군인의 윤리적 기준을 높이 지켜 주시길 간청합니다.
  • 유 O O | 2023. 5. 21. 17:46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추행에서 동성간 성추행을 빼려고 하는 것은 군대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하자고 해놓고 합의하에 했다고 하면 처벌이 안됩니다  강제추행 양정기준을 낮추는 것에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3. 5. 21. 17:07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군대에서 폭행,협박이 수반되지 않은 추행이라면 남자들끼리 동성애하는 것은 자유롭게 허용하자는 뜻인 것 같은데 군기강을 무너뜨려 나라를 망하게하려는 작전이군요. 동성애는 참 비참해지고 말할 수없는 고통을 겪게되는 것이라고 경험자들이 증언합니다. 에이즈뿐만이 아니라 항문괄약근이 약해져 나이가 들면 대변을 줄줄 흘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동성애를 하지않도록 건전한 교육 좀 시키고 법으로 군기강 좀 튼튼히 하여 개인도 행복하고 나라도 튼튼하게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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