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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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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O O | 2023. 5. 20. 19:45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반대합니다.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나 범죄의 처벌을 약화시키는 것은 결국 비정상이고 잘못된 동성애의 옹호와 확대로 정상적인 개인의 삶과 건강한 사회를 무너뜨리고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3. 5. 20. 19:45 제출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반대합니다.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나 범죄의 처벌을 약화시키는 것은 결국 비정상이고 잘못된 동성애의 옹호와 확대로 정상적인 개인의 삶과 건강한 사회를 무너뜨리고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3. 5. 20. 19:45 제출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반대합니다.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나 범죄의 처벌을 약화시키는 것은 결국 비정상이고 잘못된 동성애의 옹호와 확대로 정상적인 개인의 삶과 건강한 사회를 무너뜨리고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3. 5. 20. 19: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나 범죄의 처벌을 약화시키는 것은 결국 비정상이고 잘못된 동성애의 옹호와 확대로 정상적인 개인의 삶과 건강한 사회를 무너뜨리고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5. 20. 19:09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군인의 동성 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명시했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다면  군 기강이 아주 심각하게 해이해질 수 있다.
    왜 '추행'의 정의에서 '동성'이란 단어를 빼자는 건가요?
    군대는 계급사회이다. 동성애 선임의 추행으로 고통받는 후임들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증가하고 있는데 '추행'의 정의를 바꾸고 징계기준까지 약화시키는것은 군대내 '동성애'를 확산 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것이다.그리고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다. 이런 군대에 내 아들 내 손자 어떻게 마음 놓고 보낼수 있나?
    이 같은 법 만든 자들에게 분노가 일어난다.
    위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5. 20. 18:29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추행에 대한 정의를 시행규칙에 따로 규정하지 않고 군형법 제 92조6 정의를 따르도록 하는것에 반대합니다.
    군인의 동성 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명시했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면 심각히 군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왜 '추행'의 정의에서 '동성'이란 대목을 빼자는 겁니까?
    계급사회 군대에서 동성애 선임의 추행으로 고통받는 후임들 피해가 발생하는데 '추행'의 정의를 바꾸고 징계기준까지 약화시키는것은 군대내 '동성애'를 양상시키는 것이며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되는 것입니다.
    위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5. 20. 18:29 제출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추행에 대한 정의를 시행규칙에 따로 규정하지 않고 군형법 제 92조6 정의를 따르도록 하는것에 반대합니다.
    군인의 동성 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명시했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면 심각히 군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왜 '추행'의 정의에서 '동성'이란 대목을 빼자는 겁니까?
    계급사회 군대에서 동성애 선임의 추행으로 고통받는 후임들 피해가 발생하는데 '추행'의 정의를 바꾸고 징계기준까지 약화시키는것은 군대내 '동성애'를 양상시키는 것이며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되는 것입니다.
    위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5. 20. 18:29 제출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추행에 대한 정의를 시행규칙에 따로 규정하지 않고 군형법 제 92조6 정의를 따르도록 하는것에 반대합니다.
    군인의 동성 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명시했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면 심각히 군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왜 '추행'의 정의에서 '동성'이란 대목을 빼자는 겁니까?
    계급사회 군대에서 동성애 선임의 추행으로 고통받는 후임들 피해가 발생하는데 '추행'의 정의를 바꾸고 징계기준까지 약화시키는것은 군대내 '동성애'를 양상시키는 것이며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되는 것입니다.
    위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5. 20. 18: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군기강을 흐트리고 동성애를 양상시키는 것이며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되는 불의한 악법입니다.
    위 입법예고에 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5. 20. 17:41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동성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명시했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조항을 '동성'이란 대목이 빠진 상위법인 군형법상 추행의 정의를 따르려는 것에 반대합니다.
    계급사회인 군대는 특성상 반대나 거절의견을 말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동성애 선임의 추행으로 고통받는 후임들이 있습니다. '추행'에서 동성간 성행위를 명시하지 않고 처벌기준까지 약화시키는것은 심각히 군기강이 해이해질 뿐 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군대내 동성애 허용이 국가 안보보다 중요합니까?
    
    
  • 김 O O | 2023. 5. 20. 17:41 제출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국방부는 제대로 하십시오 군대내 사적 항문성교 허용에 반대하는 피켓시위자들에게 동성애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해놓고서 이렇게 하는것은 꼼수로 비춰집니다
    
    동성간성행위를 추행의 정의에서 제외하려는 상황에 성희롱 정의를 신설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과도한 징계의 부담으로 성희롱신고를 꺼리는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희롱 징계양정기준이 낮아짐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늘고있음을 고려하십시오.
    
    
    
  • 김 O O | 2023. 5. 20. 17: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자식들을 군입대시켜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헤아려주십시오 군대내 동성애가 허용되면 군대가서 에이즈에 감염되는 자식도 생길것이고 상관들에 의해 단체로 성추행을 당하는 일도 예상할수 있습니다 오히려 군대내 동성
    애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나라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국방부와  기강이 제대로 잡힌  훈련된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행에 대한 정의를 시행규칙에 따로 규정하지 않고 군형법 제 92조6 정의를 따르도록 하는것에 반대합니다.
    군인의 동성 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명시했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면 심각히 군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왜 '추행'의 정의에서 '동성'이란 대목을 빼자는 겁니까?
    계급사회 군대에서 동성애 선임의 추행으로 고통받는 후임들 피해가 발생하는데 '추행'의 정의를 바꾸고 징계기준까지 약화시키는것은 군대내 '동성애'를 양상시키는 것이며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되는 것입니다.
    위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 원 O O | 2023. 5. 20. 17:39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군특성상 추행이 그냥 추행일까?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네. 계급이 있는 수직상하의 질서가 있는 특수집단 환경속에서 추행에 강제성이 없을까?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한다.강등이 아니라 파면을 시켜야 군위상이 서는것 아닐까? 말도 안되는 성적타락을 부추기는 이따위 군인권위는 여가부와함께 없어져야 하는 조직이다. 성병과 에이즈 창궐을 부추기는 이따위법안 아들 가진 엄마들이 아들을 군대에 맡길수 있겠냐구? 군대가 군대다운지 옛날이고...뭔 짓인지..
  • 김 O O | 2023. 5. 20. 17:39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추행에 대한 정의를 시행규칙에 따로 규정하지 않고 군형법 제 92조6 정의를 따르도록 하는것에 반대합니다.
    군인의 동성 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명시했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면 심각히 군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왜 '추행'의 정의에서 '동성'이란 대목을 빼자는 겁니까?
    계급사회 군대에서 동성애 선임의 추행으로 고통받는 후임들 피해가 발생하는데 '추행'의 정의를 바꾸고 징계기준까지 약화시키는것은 군대내 '동성애'를 양상시키는 것이며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되는 것입니다.
    위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5. 20. 17:39 제출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추행에 대한 정의를 시행규칙에 따로 규정하지 않고 군형법 제 92조6 정의를 따르도록 하는것에 반대합니다.
    군인의 동성 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명시했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면 심각히 군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왜 '추행'의 정의에서 '동성'이란 대목을 빼자는 겁니까?
    계급사회 군대에서 동성애 선임의 추행으로 고통받는 후임들 피해가 발생하는데 '추행'의 정의를 바꾸고 징계기준까지 약화시키는것은 군대내 '동성애'를 양상시키는 것이며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되는 것입니다.
    위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 원 O O | 2023. 5. 20. 17:39 제출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탄력적처분? 웃긴다. 늘 숨기기 급급할테지.최고형으로 때려야지.
  • 김 O O | 2023. 5. 20. 17:39 제출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추행에 대한 정의를 시행규칙에 따로 규정하지 않고 군형법 제 92조6 정의를 따르도록 하는것에 반대합니다.
    군인의 동성 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명시했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면 심각히 군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왜 '추행'의 정의에서 '동성'이란 대목을 빼자는 겁니까?
    계급사회 군대에서 동성애 선임의 추행으로 고통받는 후임들 피해가 발생하는데 '추행'의 정의를 바꾸고 징계기준까지 약화시키는것은 군대내 '동성애'를 양상시키는 것이며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되는 것입니다.
    위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5. 20. 17: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추행에 대한 정의를 시행규칙에 따로 규정하지 않고 군형법 제 92조6 정의를 따르도록 하는것에 반대합니다.
    군인의 동성 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명시했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면 심각히 군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왜 '추행'의 정의에서 '동성'이란 대목을 빼자는 겁니까?
    계급사회 군대에서 동성애 선임의 추행으로 고통받는 후임들 피해가 발생하는데 '추행'의 정의를 바꾸고 징계기준까지 약화시키는것은 군대내 '동성애'를 양상시키는 것이며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되는 것입니다.
    위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 부 O O | 2023. 5. 20. 17:18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잘못된 법안 추진 
    군의 기강을 흔들게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남녀의 성을 짓밟는 악한 알을 멈춰 주세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인간이 악한 마음 성욕이 지나쳐 동성 건의 성에 머물다 못해 그 다음은 다자간 성으로.  그 다음은 짐승과 교합하는 성욕으로 …
    그리하여 군에 동물을 두어야 하는 상태에 가게 될 겁니다 
    성은 남성과 여성간의 관계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국회의원과 입법권자들이 
    미국을 그리 싫어하면서 
    나쁜 미국 법들은 어찌 그리 따라하려는지 …
    제발 우리나라 고유의 아름다운 정신을 
    다음세대에게 물려줍시다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군대가 
    동성애를 받아 들이면 군이 부너짐 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무너지게 할 겁니다
    제발 정신 차립시다
    
  • 박 O O | 2023. 5. 20. 17:10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도대체 무슨 연유로 아이들을 타락의 길로 이끄는지 도무지 나라를 누구에게 바칠셈인지ㅠㅠ  제정신인지??? 정신감별 받아봐야하지않을까요??
    
    안그래도 외국인들 몰려와 자녀들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마약에 동성애까지 부추기는 괴상망측한 입법자들은 과연 누구인가요???
    
    청소년 AIDS발병율이 급증하고있는 현 상황에서 불 타는 장작에 기름을 붙고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제발 정신좀 차리십시요!!!!!
    
    성추행을 전면 불허해도 모자랄 판에 어이가 없네요ㅠㅠ  
    학교공부는 너무어렵고 일자리는 없어져 취업하기도 어렵고 과연 우리아이들을 어떻게 더 망쳐놓으실 셈인가요ㅠㅠ 정신차리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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