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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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 O | 2023. 6. 5. 21:3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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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는 상명하복의 조직입니다. 선택에 의해 가는 것도 아닐뿐더러 위계에 의한 추행이 가능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더 강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개정 절대반대합니다
  • 언 O O | 2023. 6. 5. 21: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처음부터 합의된 동성 성행위를 허용하고 처벌법안을 삭제 하겠다 해버리면..국민들 반발이 거세지니까..단계적으로 낮추려는 시도로 보인다. 성추행중에서 강제가 아닌 성추행은 처벌을 낮추고 성희롱의 처벌도 낮추는 악법이다. 성희롱 처벌을 낮추는 이유가 어이없다. 피해자를 위하는척 하면서 가해자에게 처벌을 낮추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고했을때 가해자에게 몇배로 보복당할까봐..폐쇄적인 군대에서 신고를 꺼리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성폭력의 내용에 동성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기에 동성 선임병의 성폭력에서 보호 받기가 법적으로 어려울수가 있다. 잘못된 악법 때문에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동성폭력에 피해자로..동성애자로..제대 하지 않게..보호 해야한다. 동성애자의 자기 성적취향에 빠져서..군대간 아들들을 괴롭히지 말아야한다. 한번 피해를 입으면..육체적..정신적 고통에서..결코 자유로울수없다. 게다가 에이즈 위험성..성병 위험성의 공포를 어찌할것인가? 원숭이두창이 엠폭스로 이름을 바꿨다지요. 현재 엠폭스.원숭이두창 걸린 사람이 국내100명이라고 기사가 떴어요. 거의 대부분 다 동성접촉이라고 나옵디다. 이래도 군대내에 동성애 두둔 하실껍니까? 언제부터 우리 군대내에 이렇듯 기강이 헤이해졌나요? 우리나라는 주적이 북한임을 항상 잊지않고 군대내의 대한민국의 아들들을..지켜주세요. 나라의 부름을 받고..성실히 해내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미래 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렇듯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자국민은 뒷전으로..전쟁나면 타국으로 줄행랑이나 하는 조선족이나 중국인..이슬람..기타 외국인들 우대로 정신 빠져있고..그렇게 하다보면..자국민의 나라사랑의 자부심과 긍지는 어디서 찾아야할까요? 제발..동성 성폭력..동성 추행 하지 않토록..정기적으로 교육 아주 철저히 해주세요. 미국에서 한인타운 LA폭동 때..경찰이 보호 해주지 않아서..엄청난 피해를 받았던 한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스스로 일어나..자경단으로 뭉칠때에..큰 힘이 되었던것은 군대 내에서의 경험이였다고 합니다. 제발..동성간 폭력 예방 방지책으로..정기적인 교육이 절대.반드시. 꼭 필요할때 입니다. 군대내에서 절대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 유 O O | 2023. 6. 5. 21:16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집단 수용시설입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하는 공간입니다.
    좀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공간이죠.
    절대적인 근절이 필요합니다.
  • 유 O O | 2023. 6. 5. 21:16 제출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2차피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용인하는 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 유 O O | 2023. 6. 5. 21:16 제출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엄벌로 규정하고 동성애 근절을 위해 힘좀 씁시다.
  • 유 O O | 2023. 6. 5. 21: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동성애시 처벌이 답이다
  • 김 O O | 2023. 6. 5. 21:08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6. 5. 21:08 제출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6. 5. 21:08 제출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6. 5. 21: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6. 5. 21: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동성이 빠진 추행의 정의로 인해 성 관련 피해 건에 동성간 성피해 건이 빠지는 것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6. 5. 21:05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가.   안에 대한 의견
    의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입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 (법령안)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 page 별표 1의3 제2 에 나온 아래 추행에 대한 정의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5. “추행”이란 「군형법」 제92조의6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추행이 항문성교를 지칭하는 무거운 의미로 쓰이니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법안을반대합니다.
    - 군대는 상하 위계질서가 엄격하므로 상사가 추행을 할 때 부하가 저항하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상명하복의 군대 분위기상 상사의 압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군대내 추행이 가볍게 처벌되어 처벌수위를 낮추면 추행의 발생빈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군대는 젊은 청년들이 폐쇄된 공간 내에서 집단 생활하는 곳이고 상사의 명령을 무시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는 곳이므로 그 스트레스를 추행 등으로 풀려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비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예방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엄격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다. 안의 내용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징계 위주의 과도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며,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과도한 징계를 우려하여 신고를 꺼림으로써 오히려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를 지적하면서 처벌기준을 합리화할 것을 권고함.
    2) "성희롱"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기본 양정인 "정직"을 "정직에서 감봉"으로, 감경 양정인 "감봉"을 "감봉에서 견책"으로 개정하여 비위의 정도와 상황을 고려하는 탄력적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징계양정기준을 합리화함.
    3) 아울러 병 징계양정기준 중 성희롱 부분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설정함.
    
    
  • 이 O O | 2023. 6. 5. 21:05 제출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나.   안에 대한 의견
    아래 이유로 이 입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추행이 의미하는 항문성교는 남성이 남성에게 가하는 성교 행위입니다. 상관이 부하에게 항문성교를 하려고 할 때 부하는 우리나라 군대 분위기상 그것을 감히 거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폭행중에서도 강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간 항문성교는 에이즈의 위험 요인입니다. 항문성교를 오랜 기간 자주 하면 에이즈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항문성교 성폭행을 당한 후에 나중에 동성성애자가 되는 사례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항문성교야말로 아들을 군대 보낼 때 부모들이 제일 우려하는 위험중 하나입니다. 항문성교 성폭행 당해 아들이 동성 성애자가 되거나 에이즈 환자가 되어 귀환하는 것은 전사 다음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에이즈는 평생 환자로 살고 수명이 몇십년씩 단축될 수 있는 심각한 병이니까요. 그래서 이 입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항문성교행위가 가볍게 취급되어 군인들간에 흔하게 발생하면 개인이 치명적 타격을 입을 부작용이 생길 뿐만 아니라 군 전체에 군기 문란, 국방 안보를 흐뜨리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군대내 이 범죄의 가해자는 파면을 당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입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나안의 일부내용: -page 3)  7. 강간, 강제추행 및 그 밖의 성폭력을 구분하는 세부 기준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것이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입법하는 법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법안은 명확성과 구체성이 있어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는 법의 기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국방부장관이 임의로 정하기보다는 세부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 page 의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현형의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양정 기준 상의 징계 종류’를 개정안에서 ‘징계’로 바꾼 것은 법안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현행 조문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입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6. 5. 21:05 제출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다. 안에 대한 의견
    아래 이유로 이 입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국민들은 동성간 성교나 성폭행 등이 시도되기 어려운 엄격한 규율이 있는 군대를 원합니다. 그래야 튼튼한 국방과 안보가 보장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군대 내에서 동성간 성폭행으로 에이즈에 걸려 전역하는 사례들이 있기에 군대 보내기 두려운 마음이 있는 부모들이 있는 것을 기억해주십시오. 
    -군대내 동성간 성폭행이나 성교가 가볍게 발생할 수 있는 분위기나 여건이 형성되면 젊은 군인들의 성욕 분출로 군대내 어떤 사고나 위험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이런 법안을 만든다면 부모들은 매우 우려됩니다. 
    -동성간 항문성교는 에이즈 발생의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군대간 아들이 에이즈 걸려 귀환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면 국민들이 아들 군대 안보내기 운동을 시작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국가 안보와 국방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분단국가에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이런 법안으로 국방을 위험에 빠뜨리지 마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유 O O | 2023. 6. 5. 21:03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반대합니다.  추행과 강제추행을 구분하지말고 처벌해야 합니다.
  • 유 O O | 2023. 6. 5. 21:03 제출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반대합니다. 동성 단어 빼면 안됩니다.
  • 유 O O | 2023. 6. 5. 21:03 제출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반대합니다. 성희롱 은 강하게 처벌해야합니다.
  • 유 O O | 2023. 6. 5. 21: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군대내의 동성 성희롱과 추행시 강하게 처벌해서 더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함.
  • 언 O O | 2023. 6. 5. 20: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한다. 동성간의 항문성교는 변실금을 초래하여 기저귀를 차고 다니게 만들며..변이 시시때때로 질질 새기에 각종 훈련은 물론..전쟁발발시 제대로된 전투가 불가능하다. 또한 똥냄새로 인해 주변 훈련병의 불쾌함에 사기를 저하 시키며..단체 생활에서의 각종 위생 문제로 골머리를 썩인다.동성애로 인해 발생하는 항문 사마귀 곤지름과 각종성병문제. 에이즈까지..위험하다. 외국영화를 보면..성범죄 발생시 맨먼저 하는게 에이즈에 걸렸는지..테스트를 하는것을 보면..얼마나 에이즈가 쉽게 걸리는지를 깨닫게 한다. 요즘에 마약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번 뉴스에 남자들 수십명이(50~60명?) 모여 이상한 파티를 하는것을 신고해서 검거한바..동성애자 남성들..거의 전부가 에이즈 감염이라고 기사 뜬것을 보았다. 그리고 에이즈환자 한달치 약값이 무려600만원인데..이걸 100%국민혈세 지원한다고 한다. 폐쇄적인 공간과 계급적인 집단생활을 하는 군대에서 동성이라는 단어가 빠져 동성간 성폭력에서 보호 받지 못할수도 있으며..거기에 성추행과 성희롱 처벌 약화까지 하는 악법에 절대 반대한다.
  • 김 O O | 2023. 6. 5. 20:50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절대 반대합니다 군대 내 강제추행 절대 반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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