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박 O O | 2023. 5. 20. 17:10 제출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잘못을징계하지 않으면,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이 과연 옳은가요???
  • 박 O O | 2023. 5. 20. 17:10 제출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이상한 행위 멈춰주십시요!!!!!
  • 박 O O | 2023. 5. 20. 17: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발 지켜주십시요!!!!!
  • 강 O O | 2023. 5. 20. 17:09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군 내에서의 동성애는 절대 찬성할 수 없습니다  특수 상황에 상관에 의해 저질러진 동성애는  강제추행임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기강을 위해 반드시 군 동성애는 징계해야합니다
  • 조 O O | 2023. 5. 20. 17: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동성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명시했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조항을 '동성'이란 대목이 빠진 상위법인 군형법상 추행의 정의를 따르려는 것에 반대합니다.
    계급사회인 군대는 특성상 반대나 거절의견을 말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동성애 선임의 추행으로 고통받는 후임들이 있습니다. '추행'에서 동성간 성행위를 명시하지 않고 처벌기준까지 약화시키는것은 심각히 군기강이 해이해질 뿐 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k O O | 2023. 5. 20. 17:02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해당 입법예고는 '추행'의 정의를 동성간성행위를 배제하려함. 또한 추행과 강제추행을 구분하여 '추행"은 강등(계급이 내려감)이 아닌 정직(계급은 그대로 일정기간 쉼) 이나 감봉(지급액 감소)으로 처벌기준을 약화시키는것으로 반대합니다.
    동성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명시했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조항을 '동성'이란 대목이 빠진 상위법인 군형법상 추행의 정의를 따르려는 것에 반대합니다.
    계급사회인 군대는 특성상 반대나 거절의견을 말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동성애 선임의 추행으로 고통받는 후임들이 있습니다. '추행'에서 동성간 성행위를 명시하지 않고 처벌기준까지 약화시키는것은 심각히 군기강이 해이해질 뿐 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동성간성행위를 추행의 정의에서 제외하려는 상황에 성희롱 정의를 신설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과도한 징계의 부담으로 성희롱신고를 꺼리는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희롱 징계양정기준이 낮아짐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늘고있음을 고려하십시오.
    
    --추행에 대한 정의를 시행규칙에 따로 규정하지 않고 군형법 제 92조6 정의를 따르도록 하는것에 반대합니다.
    군인의 동성 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명시했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면 심각히 군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왜 '추행'의 정의에서 '동성'이란 대목을 빼자는 겁니까?
    계급사회 군대에서 동성애 선임의 추행으로 고통받는 후임들 피해가 발생하는데 '추행'의 정의를 바꾸고 징계기준까지 약화시키는것은 군대내 '동성애'를 양상시키는 것이며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되는 것입니다.
    위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 매 O O | 2023. 5. 18. 15:06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이번 판결은 사실상 군대 내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것이며, 그간 가까스로 군형법 합헌을 지켜 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국방력과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군에서는 엄격한 규율과 집결력이 필요한데, 이번 판결은 군 인권을 우선시하고 군 기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보며 부적절합니다.
  • 손 O O | 2023. 5. 18. 08:00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국방력과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군에서는 엄격한 규율과 집결력이 필요한데, 이번 판결은 군 인권을 우선시하고 군 기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도 그렇고 한발씩 내어주고 내어주고 다음을 이끌어 청년들이  
    마약과 성문제에 계속해서 아무 문제 의식 없이 내어주는 법안들
    그만 만드시길 바랍니다.
  • 손 O O | 2023. 5. 18. 08:00 제출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국방력과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군에서는 엄격한 규율과 집결력이 필요한데, 이번 판결은 군 인권을 우선시하고 군 기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도 그렇고 한발씩 내어주고 내어주고 다음을 이끌어 청년들이  
    마약과 성문제에 계속해서 아무 문제 의식 없이 내어주는 법안들
    그만 만드시길 바랍니다.
  • 손 O O | 2023. 5. 18. 08:00 제출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국방력과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군에서는 엄격한 규율과 집결력이 필요한데, 이번 판결은 군 인권을 우선시하고 군 기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도 그렇고 한발씩 내어주고 내어주고 다음을 이끌어 청년들이  
    마약과 성문제에 계속해서 아무 문제 의식 없이 내어주는 법안들
    그만 만드시길 바랍니다.
  • 손 O O | 2023. 5. 18. 08: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방력과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군에서는 엄격한 규율과 집결력이 필요한데, 이번 판결은 군 인권을 우선시하고 군 기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도 그렇고 한발씩 내어주고 내어주고 다음을 이끌어 청년들이  
    마약과 성문제에 계속해서 아무 문제 의식 없이 내어주는 법안들
    그만 만드시길 바랍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