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공고제2023-145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6일
특허청장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특허청의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장, 산업재산국제출원과장, 통신심사과장 및 특허심판원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심판장 3명 중 1명을 개방형직위에서 해제하고, 특허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수신: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stone123@korea.kr
- 팩 스 : 042-472-350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s://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50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