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23-139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7일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협동조합법 개정(법률 제19259호)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방법 및 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 절차 및 기한 (안 제18조 제3항, 제4항, 제5항)
- 조합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하거나 1년 이내 공개경쟁입찰 등으로 매각하여야 하며, 입찰이 유찰 또는 보류되는 경우 등에는 매각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음
* 동 개정조항은 법률 개정에 따라 현행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0조의 내용이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규정되도록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은 현행 감독규정과 동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leo00@korea.kr
- 팩스 : (02) 2100 - 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 2100 - 2994, 팩스 (02) 2100 - 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