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58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재입법예고
1. 재입법 예고 사유
종전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01호)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의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 규정, 교육기관 명시
2. 주요내용
가.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 별표24의3으로 규정, 교육기관 명시(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정비 관련 단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체)(제123조의6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49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56, 3857 / 팩스 044-201-5587
ㅇ 이메일 catsjsy@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