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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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O O | 2023. 5. 22. 21:02 제출
    가. 학교장 추천 지역 인재 채용 요건 신설(안 제7조의2)
    - 군무원인사법 제7조의2(학교장 추천 지역 인재의 채용 및 수습근무) 신설을 통해 학교장 추천 채용 요건 ...
    군무원 부당함과 처우는 개선할 생각 없으면서 인력수급만 생각하고
    힘들게 공채로 들어온 군무원들을 더 부당하게 만드는 지역인재 채용법은 
    형평성과 합리성이 맞지 않고 공정성을 해치는 법입니다
    공채라는 조건에 제한이 없는데도 누군가 더 쉽게 임용시키기 위해
    새로 임용방법을 만드는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입법의 부당함에 느끼며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5. 22. 18:32 제출
    가. 학교장 추천 지역 인재 채용 요건 신설(안 제7조의2)
    - 군무원인사법 제7조의2(학교장 추천 지역 인재의 채용 및 수습근무) 신설을 통해 학교장 추천 채용 요건 ...
    아직 총기랑 군복도 쥐어주자는 군무원인 판국에 20살짜리 어린애들을 현역화하는 대체인력으로 갈아 넣는다고 생각됩니다. 일반 공무원인 아닌 군무원입니다. 완전히 군무원을 전투요원화 할 생각으로 가득한 국방부의 기조에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이들을 부사관의 값싼 대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
  • 배 O O | 2023. 5. 22. 17:12 제출
    가. 학교장 추천 지역 인재 채용 요건 신설(안 제7조의2)
    - 군무원인사법 제7조의2(학교장 추천 지역 인재의 채용 및 수습근무) 신설을 통해 학교장 추천 채용 요건 ...
    학교장 추천 지역 인재 채용 요건 신설(안 제7조의2) - 군무원인사법 제7조의2(학교장 추천 지역 인재의 채용 및 수습근무) 신설을 통해 학교장 추천 채용 요건 마련 - 학교장 추천 지역 인재 채용 대상 및 임용 계급 규정 - 추천 채용자의 수습근무에 관한 사항 및 수습근무 제한사항 등
    군무원은 국방혁신에 따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신분으로써 고등학교장의 추천으로만 선발하기에는 군에서 추구하는 혁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한 강한 육군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일반 공무원에서 해당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뚜렷한 정책을 세우거나 시민의 삶은 개선하는 업무 성과가 미미하여 해당 정책에 많은 우려와 부작용을 격고 있습니다. 저는 숫자 채우기만을 하는 이러한 정책에 반대합니다. 또 상대적으로 공정한 시험을 통해 임용된 군무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데에 매우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정책은 군에 맞지 않습니다.
    ▶ 본 개정안은 고등학교 이상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등학교는 직업계고에서 대학도 채용 직렬별 관련 전공을 이수하고 학업성적 등이 우수한 인원을 추천을 받아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 등 선발과정을 거쳐 채용하는 내용입니다.
    
    위의 글에 대한 재 의견: 
    필기를 보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원화된 채용이 문제잖아요. 공정한가요? 그렇게 채용프로세스가 문제 없다 하면 공채 채용 프로세스랑 통합해서 인원 더 늘려서 뽑으면 되지 않나요? 왜 추천을 받아서 다른 트랙으로 뽑으려고 하시죠? 그런 의도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셔야지 해당 정책이 지지받는거 아닐까요? 일반 공무원에서 학교장 추천 채용 프로세스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관련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이러한 정책을 설익은 행정, 수동적 정책이라고 합니다. 담당자님 말꼬리 잡지말고 본질을 이야기주세요.
  • 조 O O | 2023. 5. 22. 16:39 제출
    가. 학교장 추천 지역 인재 채용 요건 신설(안 제7조의2)
    - 군무원인사법 제7조의2(학교장 추천 지역 인재의 채용 및 수습근무) 신설을 통해 학교장 추천 채용 요건 ...
    군무원 면직율이 30프로가 넘는데 단순히 인원채우기에 급급한 정책은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알아야되고,
    지금도 군인출신들의 고위직 경채로 공채군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된상태이고 힘들게 임용된 인원들과의 갈라치기하는 법률로 밖에
    볼수없음
  • 권 O O | 2023. 5. 22. 14:19 제출
    가. 학교장 추천 지역 인재 채용 요건 신설(안 제7조의2)
    - 군무원인사법 제7조의2(학교장 추천 지역 인재의 채용 및 수습근무) 신설을 통해 학교장 추천 채용 요건 ...
    해당 입법 내용에 반대합니다.
    군무원 채용간 공채시험도 있고 경채시험도 있는데 굳이 학교장 추천까지 필요한가요?
    군무원 면직률 높으니까 일단 군무원 많이 뽑아놓기 위한 방법인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갓 성인이 된 사람들한테 군스라이팅한 뒤 군무원 면직 못하게 할 계획인가요?
    군무원이 그렇게 좋았으면 알아서 공부해서 임용될겁니다.
    현재 군무원 처우가 이모양이니 면직률이 높아서 어떻게든 머릿수 채우기로밖에 안보입니다.
    
  • 박 O O | 2023. 5. 22. 13:30 제출
    가. 학교장 추천 지역 인재 채용 요건 신설(안 제7조의2)
    - 군무원인사법 제7조의2(학교장 추천 지역 인재의 채용 및 수습근무) 신설을 통해 학교장 추천 채용 요건 ...
    <지역인재 대상자의 인사교류 지역/권역 이외 인사교류 근무연수 제한 조항 추가 신설을 건의드립니다.>
    
    지역인재의 취지는 해당 지역인재를 기용함으로써 지역기피현상이나 지역인구 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함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군무원 인력운영은 전국단위로 이루어져 공채인원도 연고지와 상관없은 지역과 심지어 벽오지에도 최초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사교류시에도 분구,권역 개념이 존재해 이동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설지 별도의 인사교류 제한 규정이 없다면 채용 3년 후, 승진 후 지역인재의 지역이탈이 발생하고, 공채가 있음에도 별도 채용정책을 하는데 운영간 차이가 없어 채용간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역인재 제도가 필요한지 의문이 들지만, 벽오지 등 기피지역을 연고지역으로 하는 일부 지역인재라면 인력운영에 긍정적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인재의 취지를 살림과 동시에 현 체제에서 지역인재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지역 제한 채용과, 해당 지역인재 채용자의 인사교류 지역이동 제한 조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공채 채용자와 같은 인사권 3년 등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생각하며, 인사교류 분구 이동 금지 또는 일반 교류자와 달리 10년 이상의 지역(분구) 이동 금지 등의 제한사항을 두어야, 안정적 인력운영과 채용제도 역차별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설 조항에 지역인재 채용자의 채용지역 엄격 한정(벽오지, 도서지역)과  지역 이동 제한 조항을 추가 보강해주시길 제청드립니다.
    
  • 권 O O | 2023. 5. 22. 13:21 제출
    가. 학교장 추천 지역 인재 채용 요건 신설(안 제7조의2)
    - 군무원인사법 제7조의2(학교장 추천 지역 인재의 채용 및 수습근무) 신설을 통해 학교장 추천 채용 요건 ...
    현재도 군무원으로 선발하는 직책들이 임무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군인과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어 문제입니다. 이런 밑바탕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채 인원만 쉽게 뽑을 방법을 궁리하고 있는게 문제입니다. 군무원 면직률이 높으니 채용이 용이한 방법을 찾는거같은데 면직률이 높은 이유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O O | 2023. 5. 22. 13:18 제출
    가. 학교장 추천 지역 인재 채용 요건 신설(안 제7조의2)
    - 군무원인사법 제7조의2(학교장 추천 지역 인재의 채용 및 수습근무) 신설을 통해 학교장 추천 채용 요건 ...
    면직률이나 근무여건 개선이 우선되지않는 무작정의 채용은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5. 22. 13:10 제출
    가. 학교장 추천 지역 인재 채용 요건 신설(안 제7조의2)
    - 군무원인사법 제7조의2(학교장 추천 지역 인재의 채용 및 수습근무) 신설을 통해 학교장 추천 채용 요건 ...
    군무원의 자질하락과 공정성에 반하는 지역인재 채용에 반대합니다.
    
    군무원은 국가공무원아닌가요? 고졸 아무나 학교장이 추천하면 채용하는게 국가공무원인가요? 국방부는 국방부 조직원인 군인과 군무원의 자질향상은 관심없고 능력과 실력은 상관없이 오로지 인원수 채우기만 하면 성공인가요? 학교장 추천이 필기시험에 견줄정도로 대단한 것인가요? 군의 현실태와 이러한 정책추진의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가 생각해보면 국방부에 있다는 생각으로 귀결되네요 
    군무원을 학교장 추천으로 채용하면 국방력이 강화됩니까? 국방부는 국방력강화를 위해 힘쓰는 기관이 아닌겁니까? 학교장 추천으로 들어온 군무원에게 총쥐어주고 군복입히면 국방력이 강화되는 겁니까? 군무원 없는 군무원정책과는 반성하세요
    현실태로 지역인재 채용해봐야 타부처로 이직을 위해 잠시 거쳐가는 직업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인재를 채용하기 전에 군무원들이 면직하지않고 군무원 누구나 자부심을 가지고 국방업무를 수행할 수있도록 정상적인 국방부와 군을 만들어주세요
  • 박 O O | 2023. 5. 22. 13:10 제출
    가. 학교장 추천 지역 인재 채용 요건 신설(안 제7조의2)
    - 군무원인사법 제7조의2(학교장 추천 지역 인재의 채용 및 수습근무) 신설을 통해 학교장 추천 채용 요건 ...
    공채같은 시험으로 들어오는 공정한 방법이 있는데 왜 이런 법,규정들을 만드나요??? 로스쿨,의학전문대학원들의 예시를 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안좋은 소식만 들리는데요. 자기 자식,지인들 밥그릇 챙겨주는 이런 법안 만들지고 생각조차 하지마세요. 요즘 조금만 찾아보면 이런 꼼수 다 알 수 있는 시대잖아요. 조선시대같이 양반들만 글 알아서 지들 마음대로 세상돌아가는 시대 아니잖아요.
  • 김 O O | 2023. 5. 22. 13:08 제출
    가. 학교장 추천 지역 인재 채용 요건 신설(안 제7조의2)
    - 군무원인사법 제7조의2(학교장 추천 지역 인재의 채용 및 수습근무) 신설을 통해 학교장 추천 채용 요건 ...
    해당 입법 내용에 반대합니다.
    이미 공채 인원들이 충분히 있으며, 공개채용을 통해 정당한 과정을 통과한 인원을 채용하는 것이 공정성 시비를 만들지 않습니다. 해당 직렬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원을 경력채용해도 공정성 시비가 생기는 판국에, 해당 입법 내용은 공채 출신이나 공채를 준비하는 인원들에게는 음서제로 받아들여질 뿐입니다.
  • 정 O O | 2023. 5. 22. 13:03 제출
    가. 학교장 추천 지역 인재 채용 요건 신설(안 제7조의2)
    - 군무원인사법 제7조의2(학교장 추천 지역 인재의 채용 및 수습근무) 신설을 통해 학교장 추천 채용 요건 ...
    우리는 군무원이다 군무원은 국가직공무원이 아니다 국가직공무원처럼 정책을 만든다면 국가직공무원 대우 및 처우를 바란다 다른 혜택이나 정책들은 군인과 동일하나 왜 학교장 추천 지역 인재 요건이라는 국가직공무원의 정책을 적용하려는건 그저 군무원이라는 직업을 무시하는 정책이다 국가직공무원과 같은 법령을 개정한다면 군무원을 국가직공무원에 포함시키길 바란다
  • 이 O O | 2023. 5. 22. 12:57 제출
    가. 학교장 추천 지역 인재 채용 요건 신설(안 제7조의2)
    - 군무원인사법 제7조의2(학교장 추천 지역 인재의 채용 및 수습근무) 신설을 통해 학교장 추천 채용 요건 ...
    군대도 안간 미성년들에게 군문화의 특수성을 바로 근무하게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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