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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288호(2023. 5. 2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25. ~ 2023. 7. 4. [마감]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71 | 팩스번호 : 044-202-8054 | gulsm@korea.kr | 조회수 : 11,862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288호

 

  「고용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을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던 것을 배우자 출산휴가 전기간으로 하여 지급기간을 확대함(안 제76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gulsm@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전화 044-202-7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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