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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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 O O | 2023. 6. 19. 11:58 제출
    나. 현재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 유급)의 휴가를 주도록 하던 것을, 연간 6일 이내(최초 ...
    난임시술 해보셨나요? 한번에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연간 몇일이 아니고 시행 차수별로 휴가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유급은 바라지도 않아요. 무급휴가라도 좋으니 차수에 따른 휴가 지원을 검토해주세요.
    
  • E O O | 2023. 6. 19. 11:58 제출
    바.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이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던 것을, 육아휴...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고 나면, 단축근무는 1년밖에 못 쓰는 법안입니다. (기존과 다를게 없음.)
    "육아휴직 1년 + 단축근무 2년"으로 가능하도록 변경해 주세요.
    
  • 이 O O | 2023. 6. 13. 09:57 제출
    마. 현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던 것을, 12세 이하 ...
    1. 현재 해당법 부칙은 다음과 같음 :  
    -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 ’19.10.1. 이후 육아휴직 등을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법률을 적용함
    
    2. ’19.10.1. 이전 육아휴직 사용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에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함에도 
    해당 법령이 미적용돼 양육에 어려움을 겪음. 
    
    3. 결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최초 사용 시점으로의 적용이 아닌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법령 적용을 요망하는 바임. 
    
    감사합니다. 
  • 조 O O | 2023. 6. 5. 08:24 제출
    마. 현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던 것을, 12세 이하 ...
    만12세 이하이면서.. 초등학교6학년 이하.. 둘 다 만족시켜야 하는 것보다.. 12월에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 양쪽에 하나만 해당되도 휴직이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포 후 바로 시행 및 빠른 공포 요청합니다.
  • 옥 O O | 2023. 5. 31. 17:05 제출
    마. 현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던 것을, 12세 이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9조의2 제1항 본문 중 “만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행 정부에서 만 나이 통일정책에 따른 반영보다는 차리리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로 하여 "12세 이하"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 홍 O O | 2023. 5. 25. 14:54 제출
    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제4항)...
    1. 기본적으로 개정(안)에 대해 찬성입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분할 사유 포함) 개정과 병행하여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분할도 더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개정되면 좋겠습니다.
  • 홍 O O | 2023. 5. 25. 14:54 제출
    라. 사업주의 비밀유지의무 신설(안 제18조의3 제7항 신설)
    사업주는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에 관하여 알게된 사실을 난임치료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
    1. 기본적으로 개정(안)에 대해 찬성입니다.
    2. 난임치료휴가 뿐만 아니라 '유산 시에 사용하는 출산휴가'에 대해서도 비일유지의무 내용이 신설되면 좋겠습니다.
    3. 규모가 있는 기업 및 사업체의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업무를 보는 인사부서 등 모든 관련부서의 비밀유지의무 내용도 신설되면 좋겠습니다.
    4.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 비밀유지가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난임치료휴가신청서가 소속부서의 결재함과 인사부서의 결재함에 남아있게되어
        소속부서장 외 소속부서직원들과 복무담당자 외 다른 인사부서 담당자들(교육담당자, 채용담당자 등)도 알고 누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 홍 O O | 2023. 5. 25. 14:54 제출
    바.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이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던 것을, 육아휴...
    1. 기본적으로 개정(안)에 대해 찬성입니다.
    2. 이왕이면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분리 운영(지원 확대)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홍 O O | 2023. 5. 25. 14: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재 개정(안)에도 찬성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향후 관련 지원이 더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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