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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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5. 25. 17:52 제출
    마. 제54조의 제목 및 이하 항과 제105조제1항제1호의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함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가 “(...
    학부모로서 해당내용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3. 5. 25. 17:52 제출
    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관한 정보 수집 범위 및 방법 등 (안 제54조의2 신설)
    법 제28조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
    학부모로서 해당내용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3. 5. 25. 17: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한민국에서 초등학생 자녀 두명을 양육하고있는 학부모입니다. 아이의 말과 주변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악의적인 소송을 당할까 두려워 친구를 때리거나 수업시간에 난동을 부리는 학생에게 혼을 내지도 못한다고 하더군요. 이러한 현실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느껴집니다. 교사라는 직업의 의미는 올바른 학생을 칭찬하고 바르지 못한 길을 가려는 아이를 훈계하여 옳은길로 이끄는것이라 생각하고, 저는 교사도 아니지만 교사들의 애환에 깊이 공감갑니다. 요사이 붕괴된 교실에서는 착하고 열심히 수업듣는 아이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법이 잘못되어 교사가 난동부리는 아이 제지를 못하니 선량한 선생님과 학생들만 상처받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맞아서 전치 12주 상해를 입었다는 기사를 바로 어제 접하였습니다. 이번 법안에 매우 동의하며 최근 20000건 이상의 찬성의견이 등록되었던 초중등교육법 개정(이태규의원 발의)을 통해 교사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예외가 되어 악질 학부모들에게 무고성 소송을 당하는 일도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급합니다. 공교육이 위태롭습니다. 법을 바로잡아 열심히 교육하려는 선생님들과 선량한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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