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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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3. 5. 28. 23:39 제출
    가. 타법 개정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신규오염물질 농도기준 추가(별표 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등 개정에 따라 추가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기...
    14)영 별표1제22호에 따른 업종
    
    <의견제출>
    ○개정(안)
      - 오염물질: 질소산화물
      - 배출시설:  시멘트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가)2007년1월31일 이전시설
      - 최대배출기준(표준산소농도): 240 (13)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의견
      - 오염물질: 질소산화물
      - 배출시설: 시멘트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가) 기 설치 및 신설하는 모든시설
      -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80 (13)
    
    ○ 반대사유: 제천, 단양, 영월에는 사업장(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신설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규정을 둔 시점 2007년 1월 31일은 이미 수년전부터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하여 소각하였으며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서서히 소각해 오던 소성로를 폐기물소각장으로 
        합법화 시키는 것으로 이 지역주민이나 시군을 말살하는 입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공기 좋다고 귀농귀촌한 주민들이 악취로 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있는 실정이며 저희 부모님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저의 형님도 뇌종양으로 돌아 가셨으며 주변에 많은 분들 
        이 폐암 등으로 희생 된 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정책들로 인하여 인구가 줄어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민들을 조금이라고 생각한다면 배출기준을 신설하는 시설 기준에 맞추는 정책을 펼쳐 주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성명: 박가훈
      2. 주소: 충북 제천시 숭의로11길 10, 
      3. Mobile: 010-8843-1231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기업에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소수의 국민이라도 생명을 중히 여긴다면 과감하게 세금을 투입하여 저감장치설치비를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3. 5. 28. 17:12 제출
    가. 타법 개정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신규오염물질 농도기준 추가(별표 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등 개정에 따라 추가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기...
    환경정책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멘트공장 6개소로 부터 약 16키로미터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 암과. 뇌경색 전조증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제천.단양. 영월 지역에 20여년 전부터 폐기물을 시멘트공장에서 원료. 연료로 사용하면서 맑은 하늘을 보기가 어렵게 되었고 아침 등에는 오염된 공기로  밭에 나가 농사일하기 마져 망설여집니다. 점차 더해가고 대기가 정체된 날은 더 심하고 북동풍이 불면 그 쪽 3개 공장에서 에서 남동풍이 불면 남동쪽 3개소에서 오염물질이 옵니다. 년간 전국에서 폐기물을  900만톤을 사용한다 하니 그 대기오염원이 어떨지 생각하여 보셨나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중 미세먼지의 생성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7)시멘트소성시설 2007년 이전시설 270ppm에서 30ppm을 내려 240ppm으로 내리 는 것은 이지역  대기오염 해결 정책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독일이나. 선진국 의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2015년 이후 설치시설을 적용하여 80ppm 으로 하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저감장치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국가와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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