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796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 (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조직 신설을 위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과 연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구광역시 동구 도장길 55-2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추진단
- 전자우편 : khj0204k@korea.kr
- 팩스 : 053-660-79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추진단 운영총괄과 전화(053-660-7932, 팩스 053-660-79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