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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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O O | 2023. 6. 21. 19: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안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아울러 추가로 다음 사항을 같이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영을 비롯하여 국가배상법과 그 하위 법령은 최초 제정된 시기가 시기이고 전부개정된 시점도 비교적 오래되다 보니 법조문 양식(대표적으로 조 번호와 제목을 붙여서 쓰는 것과 항에 번호가 부여된 경우 항 번호와 항의 첫 부분을 띄어서 쓰는 것 등이 있습니다)이나 어문 규범이 지금과 같이 확립되기 전에 법조문이 작성되어 조문의 구조가 작금의 법조문 양식이나 어문 규범 등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국가배상법은 당시의 관례에 따라 국한문혼용체로 작성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국가배상법의 경우 2008년 3월 14일에 법률 제8897호를 통하여 조 별 전문개정의 방식으로 법조문이 한글전용체로 바뀌고 현대에 확립된 어문 규범과 법조문 양식에 맞게끔 정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경우 한글전용체로 작성되었다 하여 같이 정비되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는 이 개정안을 처리할 때 해당 부분만 일부개정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제8897호 시행 때와 같이 최근에 신설되거나 전문개정되어서 문제가 없는 조·항(별표의 제목을 포함함)들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을 조 별 전문개정 또는 항 별 전문개정의 방식으로 조문을 정비하면서 해당 부분의 내용도 변경하는 방식을 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천 O O | 2023. 6. 1. 16:15 제출
    가. 국가배상액 산정 시 군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안 제2조 제1항)
    1) 현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법...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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