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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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3. 6. 11. 22:17 제출
    가. 해외 주요국 대비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형 및 소형 승합차와 비사업용 경형 및 소형 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를 각각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사업용...
    사업용 경형·소형 화물자동차와 사업용 경형·소형 승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다르게 완화한 개정안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두 차종은 분명 발전된 자동차 제작기술과 다른 나라와 비교된 과도한 규제 등 개정이유가 같고, 사업용으로 그 용도 또한 같기 때문에
    비사업용처럼 '사업용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검사유효기간은 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따르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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