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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3-34호(2023. 6. 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6. 1. ~ 2023. 6. 21. [마감]
  • 원자력안전위원회 ( 입법과 )   전화번호 : 02-397-7264 | 팩스번호 : 02-6273-7809 | ksum@korea.kr | 조회수 : 9,027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3-34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핵연료주기사업 중 핵연료물질 등의 정련ㆍ변환ㆍ가공 사업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여 핵연료주기사업별로 규제체계가 구분되어 있던 것을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규제체계와 동일하게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ㆍ운영허가 체계로 통일시킴으로써 원자력 안전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설 안전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원자력 관계 사업자 중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등(안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1) 핵연료주기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등에 관한 검사결과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등에는 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등(안 제39조의4부터 제39조의8까지 신설)

 

1)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검사결과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등에는 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방사선장해 방지조치별 조치대상자의 합리적 조정(안 제91조제1항 및 제2항)

 

원자력 관계 사업자 중 일정한 용도나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사용하거나 이동사용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한 자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중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의 측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2층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ksum@korea.kr

 

- 팩스 : (02) 6273-7809

 

※ 제출의견 보내실 곳(안 제91조, 제106조 관련)

 

- 일반우편 :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2층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전자우편 : jongwon12@korea.kr

 

- 팩스 : (02) 6273-78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전화 (02) 397 - 7264, 팩스 (02) 6273-7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

 

이 개정안은 기 입법예고(2020. 12. 28. ~ 2021. 2. 8., 2021. 6. 16. ~ 7. 26., 2022. 1. 17. ~ 1. 24.) 및 법제처 심사(2022. 2월)가 완료되었으나, 이 후 입법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재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에 변경이 있어 재입법예고하는 것입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