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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2. ~ 2023. 7. 15. 마감
  • 행정안전부 ( 민방위과 )   전화번호 : 044-205-4367 | 팩스번호 : 044-205-8906 | ays130@korea.kr | 조회수 : 11,63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832호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기존 민방위복은 색상·디자인 등이 시대에 맞지 않고 방수·난연 등 기능성 부분도 취약하고 또한, 민방위 표지장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국제 민방위 마크’를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하는 추세에 따라 민방위복·표지장 개선 필요

 

나. 민방위 표지장 변경에 따른 민방위 모자의 제작 양식 개정, 색상(녹색)·표지장 및 디자인 등의 변경에 따른 민방위복 제작 양식 개정, 민방위 표지장 변경에 따른 민방위 표지장의 제작 양식 개정, 민방위 표지장 변경에 따른 기의 제작 양식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403호 민방위과

 

- 전자우편 : ays130@korea.kr

 

- 팩스 : 044-205-8906

 

 

3.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방위과(전화 (044) 205 - 43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