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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08-28호(2008. 7. 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8. 7. 9. ~ 2008. 7. 29. [마감]
  • 통일부 )   전화번호 : 901-7044 | 팩스번호 : 901-7082 | 조회수 : 1,92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08-28호


    「통일교육지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9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함.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기 위함.


2. 주요내용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등 안건을 심의하는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폐지함.

  ○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에 대해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는 등 절차를 정비함.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어려운 표현을 쉽게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교육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상단의 “정책자료-통일부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

    ○ 전 화:02-901-7044 (FAX:02-901-7082)

    ○ 주 소: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수유동)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 (우편번호:14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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