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공고제2023-175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5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청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식량과학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밀연구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8년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원 5명(7급 1, 8급 1명, 연구사 2명, 지도사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1, 7급 1명, 연구관 2명, 지도관 1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던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원 3명(5급 1명, 7급 1명, 연구관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6급 1명, 8급 1명, 연구사 1명)으로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원 10명(6급 3명, 7급 4명, 8급 1명, 연구관 2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24일까지에서 2025년 6월 24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국립식량과학원의 운전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공업직렬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welchii713@korea.kr
- 팩스 : (063) 238 - 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 238 - 0448, 팩스 (063) 238 - 17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