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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9. ~ 2023. 6. 19. 마감
  • 기상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7304 | 팩스번호 : 02-2181-0339 | nicehyojung@korea.kr | 조회수 : 8,786회  

⊙기상청공고제2023-75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9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고, 기상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감축하며, 지역별 영향예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기상청 정원 중 운전직 1명(8급 1명)과 방호직 1명(9급 1명)의 직렬을 각각 행정·기술직 2명(8급 1명, 9급 1명)으로 변경하고, 기상청 정원 1명(5급 1명)을 지방기상청으로, 지방기상청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기상청으로 상호 이체하며, 상위법령과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분장사무의 일부 용어를 통일하고 교육훈련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icehyojung@korea.kr

 

- 팩스 : (02) 2181 - 03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 481 - 73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s://www.kma.go.kr) <주요업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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