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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공업소유권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9. ~ 2023. 7. 19. 마감
  • 특허청 ( 산업재산보호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5967 | 팩스번호 : 042-472-1360 | hys96@korea.kr | 조회수 : 6,871회  

⊙특허청공고제2023-166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9일

특허청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목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 개정(2023. 3. 28, 법률 제19289호)되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 없이 선(先) 사용한 경우가 부정경쟁행위의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 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함.

 

또한, 시행령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규정을 직접 열거방식에서 인용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가 신설될 때 마다 시행령 후속입법을 진행해야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시행령에 명시된 행정제재 가중처분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아울러 수거증 내 문의처 등 별지 서식에 기재된 업무 담당 부서를 현행화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정경쟁행위 적용 예외 조문 정비(안 제1조의2제3호 삭제)

 

1)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이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온 자가 이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토록 하는 조문이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의 조문 삭제

 

나. 행정조사 대상 조문 정비(안 제1조의4제1항 수정)

 

1) 행정조사 대상을 법조문의 직접 열거방식에서 법률 제7조제1항을 인용하도록 변경

 

다. 행정제재의 가중처분 적용 기준 명확화(안 별표2 제1호다목 신설, 별표4 제1호나목 신설)

 

1)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

 

2) 적발된 날로부터 특정기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를 정할 때 반영 대상에서 제외

 

3)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을 갖추기 위하여 문구 정비

 

라. 별지 서식에 기재된 담당 부서 현행화(안 별지 제1·3·5호 서식 수정)

 

1) 별지 제1호서식 내 문의처를 “산업재산보호과”에서 “부정경쟁조사팀”으로 변경

 

2) 별지 제3호서식 및 제5호서식 내 처리절차 담당 부서를 “산업재산보호정책과”에서 “산업재산분쟁대응과”로 수정

 

 

3. 의견제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706호(우 35208)

 

전화 : (042)481-5967, Fax : (042)472-1360

 

전자우편 : hys9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http://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전화 042-481-5967)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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