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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8. ~ 2023. 6. 12.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2 | 팩스번호 : 044-204-8925 | nemo77@korea.kr | 조회수 : 8,71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866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의 분장사무에 신성장조달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고, 신성장조달기능 강화를 위하여 구매사업국에 신성장조달기획관을 신설하면서 한시조직인 혁신조달기획관은 폐지하며, 구매사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혁신조달운영과의 명칭을 신성장판로지원과로 변경하면서 그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혁신조달운영과에 두는 정원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혁신지향 공공조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구매사업국의 1개 과를 폐지하고, 인력 1명(4급 1명)의 직급을 조정(4급 또는 5급 1명)하며, 조달관리국과 신기술서비스국의 명칭을 각각 공정조달국과 기술서비스국으로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nemo77@korea.kr

 

- 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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