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843호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23.9.22.시행)으로 종합보고서(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종료 후 6개월 이내 작성) 및 조사보고서(연 2회 작성) 권고에 대한 이행관리 주체가 행정안전부로 명확해짐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개정(’22.12.27.시행)에 따른 체계적 보상지원 업무수행 등을 위해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단이 관리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 범위 확대 (안 제5조제1항제5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개정(’22.12.27.시행)에 따라 보상을 재개(신청·접수: ’23.7.~12.)할 예정으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도록 규정 신설
나. 지원단의 업무수행 범위 확대 등 (안 제5조제5항 제2호, 제4호, 제6호)
1) 과거사 관련 주무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이행점검에 국한된 업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5조제5항제2호)
2) 지원단 소송업무 범위(폐지·활동기간이 종료된 과거사관련위원회가 피고 등이 되는 쟁송에서의 소송업무)에 ‘진실규명 된 사건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피고 등이 되는 쟁송에서의 소송업무’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5조제5항제4호)
3) 행정안전부 소관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5조제5항제6호)
다. 위원회 안건심의 기간 조정 (안 제6조제3항)
현행 규정상 위원회 안건심의 기간(권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 심의 완료)과 개정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권고 소관 기관의 장은 조사보고서 등을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과 상충되는 권고사항 처리 기간을 현실에 맞도록 ‘권고가 접수된 날부터 120일’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01호
- 전자우편 : ssm84711@korea.kr
- 팩스 : (044) 204-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전화 (044) 205 - 3257, 팩스 (044) 204 - 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