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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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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6. 16. 18:02 제출
    다. 국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안 제5조)
    안분하여 징수하려는 임대인의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와 그 외의 국세에 대한 안분액 산정 방식과 ...
    국세의 안분은 [1) 임대인 보유 모든 주택가격 합계액 중 피해주택의 가액비율을 산정하여 산출한 체납국세 중 부담분 , 2) 국세기본법 제35조 3항에 따른 국세] 중 높은 금액을 산출하게 되는데 다음의 경우 국세 안분 및 경매 시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명확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국세 안분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현재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 신청이 최초 접수되었으나 각 피해자마다 계약조건 및 피해상황이 달라 특별법 상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 존재
    -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도 국세 안분 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 존재
    
    (질의) 피해자 인정 및 국세 안분 신청 여부에 따라 국세 안분 금액 산출할 때 변동이 생기는지, 혹은 안분 자체에는 변동이 없으나 피해자가 경매 진행 시 배당되는 세액만 변동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2. 전세계약 후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 2023년 4월 1일자로 전세계약 후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전 임대인의 국세체납액 한도 내에서만 국세 우선원칙이 적용되도록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질의) 이 경우 현 임대인의 체납세액 안분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질의드립니다.
    
    3. 임대인이 체납 국세(조세채권)이 다수 존재하고, 법정기일 및 확정일자 우선순위가 피해자마다 다른 경우
    - 임대인의 체납 국세가 다수 존재하여 각 피해자별로 확정일자와 법정기일 우선순위를 따져서 안분 및 경매 배당하는 경우, 임차인별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음
    
    ex) 2020년 12월 10일에 10억원의 조세채권 법정기일이 설정되고, 2021년 12월 12월 10일에 60억의 조세채권 법정기일이 설정된 경우 각 사례별 조세채권 안분배당 방식
    
    사례 1 : 2020년 12월 10일 이전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 조세채권 법정기일보다 확정일자가 빠르기 때문에 세액 안분배당이 아예 되지 않는 것인지
    - 70억원의 체납세액은 안분되지만 배당 시 임차보증금이 선순위가 되는지
    - 법정기일과 확정일자를 따지지 않고 70억원의 세금을 모두 일괄 안분하고 임차보증금보다 선순위 배당하는지
    
    사례 2 : 2020년 12월 10일 이후~2021년 12월 10일 이전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 조세채권 법정기일과 임차권 확정일자를 따져 법정기일이 빠른 조세채권 10억원만 안분배당하고 법정기일이 느린 조세채권 60억원은 안분 대상에서 제외하는지
    - 체납세액 전액 70억원을 안분하되, 법정기일이 빠른 10억원의 체납세액 안분액만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배당하고, 법정기일이 느린 60억원의 체납세액 안분액은 임차보증금보다 후순위 배당하는지
    - 법정기일과 확정일자를 따지지 않고 70억원의 세금을 모두 일괄 안분하고 임차보증금보다 선순위 배당하는지
    
    사례 3 : 2021년 12월 10일 이후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 2021년 12월 10일 이전 임차보증금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도 세금 안분의 대상이 되지만, 배당 시에는 법정기일과 확정일자에 따라 세금이 우선순위가 되는지
    - 법정기일과 확정일자를 따지지 않고 70억원의 세금을 모두 일괄 안분하고 임차보증금보다 선순위 배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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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임대인의 체납세액이 임차인에게 과도하게 부과되어 임차인이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한 사례가 많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조세채권 안분이 도입되었다는 취지를 고려하자면, 
    
    1) 체납세액 안분 자체는 피해자의 조세채권 안분 신청 여부나 집주인 변경과 관련없이 모든 주택에 대해 수행하여 안분되는 금액을 확정해두고
    
    2) 경매 시에는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조세채권에 대한 안분금액만 우선 배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마 O O | 2023. 6. 16. 13:17 제출
    다. 국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안 제5조)
    안분하여 징수하려는 임대인의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와 그 외의 국세에 대한 안분액 산정 방식과 ...
    저는 이번에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결정신청문을 제출한 임차인입니다.
    휴대폰번호 2400조직“ 빌라의 신 ”이라 칭하는 3,493채 대규모 전세사기의 피해자입니다. 
    
     저는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직접 낙찰받고자 하는 임차인입니다. 현행법으로는 경매시 제 확정일보다 앞선 법정기일의 조세채권액이 제 전세보증금보다 많기 때문에 조세채권액이 먼저 배당되어 다 가져가 버리면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인 제가 실이익이 없게되므로 법원에서 무잉여 기각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경매 자체가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중 임대인의 체납 조세채권액을 전체 주택보유수로 개별주택별로 
    안분한다면, 경매는 가능하지만 이 조세안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1. 임대인의 총 체납 조세채권액을 전체 주택보유수로 나눈 이후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법정기일을 비교후 법정기일이 앞선것을 안분해서 가져가는건지?
    
    2. 확정일자와 법정기일을 누가 앞서는지 비교하지 않고, 임대인의 총 체납 조세채권액을 전체 주택보유수로 일괄적으로 안분해서 가져가는건지?
    
    2번의 경우라면 확정일자가 사람마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나눠버리면 법정기일보다 빠른 임차인은 굉장히 손해입니다. 말이 안되는 구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세안분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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