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875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기 입법예고(‘23.3.14.~4.3.) 내용 중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기준이 일부 변경되어 다시 입법예고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기준 변경(안 제4조)
- 출자금 총액의 요건을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20억원 이상’, 시의 경우 ‘10억원 이상’, 읍ㆍ면의 경우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 :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10억원 이상’, 시의 경우 ‘6억원 이상’, 읍ㆍ면의 경우 ‘2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 2028년 7월 1일 이후로 설립되는 지역금고 :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20억원 이상’, 시의 경우 ‘10억원 이상’, 읍ㆍ면의 경우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42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 전자우편 : vision0504@korea.kr
- 팩스 : (044) 204 - 8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전화 (044) 205 - 3946, 팩스 (044) 204-89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