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3-30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증원한 한시정원 20명(5급 2명, 6급 10명, 7급 8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29일까지에서 2025년 6월 29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6.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노동시장조사과장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정원 2명(7급 2명)을 감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 직원에 대한 체계적 건강증진과 산업보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고용노동부의 정원 7명(4급 또는 5급 7명)과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정원 12명(3급 또는 4급 4명, 4급 또는 5급 8명) 중 정원 8명(4급 또는 5급 8명)은 그 존속기한 도래 후인 2024년 1월 1일부터 각각 6급 7명, 6급 8명으로 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던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22명(5급 22명)은 2024년 1월 1일자 종전의 직급(6급 22명)으로 환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조정한 정원 중 고용노동부 정원 1명(6급 1명)과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 정원 193명(5급 34명, 8급 87명, 9급 72명), 노동위원회 정원 4명(8급 4명),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고용노동부 정원 1명(4급 1명)과 지방고용노동관서 정원 1명(3급 또는 4급 1명)을 상호 이체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2022. 6. 10.)·시행(2023. 6. 11.)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구역 등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ryu018@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