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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병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13. ~ 2023. 7. 24. 마감
  • 병무청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2641 | 팩스번호 : 042-481-2679 | tlkim@korea.kr | 조회수 : 6,358회  

⊙병무청공고제2023-83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3일

병무청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체등급이 4급인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가 현역복무를 선택하는 경우 상근예비역 선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체등급이 4급인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가 현역복무를 선택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병역 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 여부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정비(별지 제108호서식)

 

나.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했더라도 소요 부족 등으로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지 않는 경우 다음 해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유의사항 문구 신설(별지 제108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tlkim@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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