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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15. ~ 2023. 7. 25. 마감
  • 보건복지부 (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3307 | 팩스번호 : 044-202-3961 | eris97@korea.kr | 조회수 : 7,81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449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기업 등의 규제개선 건의사항과 누락된 자구 보완 등 법령정비 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건물 등의 비치용품에 장애인용 쇼핑카트 추가(안 제6조 개정)

 

나. 복도·통로 벽면에 설치하는 연속 손잡이(핸드레일) 기준 완화(안 별표1 제6호 개정)

 

다. 안내그림 내 자구 보완(안 별표1 제7호 개정)

 

라. 출입구(문)에 대한 기준 완화(안 별표1 제8호 개정)

 

마. 누락된 자구 보완(안 별표1 제11호 개정)

 

바. 대변기 등반이 그림 및 누락된 자구 보완(안 별표1 제13호 개정)

 

사. 법령명 현행화(안 별표1 제18호 개정)

 

아. 편의시설 안내표지 그림을 ISO7001기준으로 현행화(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 전자우편 : eris97@korea.kr

 

- 팩스 : 044-202-396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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