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3-44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 분쟁 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두었던 한시정원 5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감축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6.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bang1886@korea.kr
- 팩스 : 044-202-3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