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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15. ~ 2023. 7. 25. 마감
  •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전화번호 : 044-202-3088 | 팩스번호 : 044-202-3951 | purelarc@korea.kr | 조회수 : 7,33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437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증의 발급·신청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안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으려면 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나. 의료급여증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기준 변경(안 제14호제1호 및 2호)

 

본인의 주민번호와 사진이 모두 포함되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만 의료급여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로 인정

 

다. 의료급여증의 반납 및 회수 규정 삭제(안 제15조)

 

잃어버린 의료급여증을 되찾은 경우 및 의료급여가 중지된때 등은 의료급여를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삭제

 

라. 의료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방법·절차 규정(안 제23조의2)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관련 서식에 진료비 영수증등을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받은 심사평가원의업무 처리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

 

마. 장애인 보조기기 기금 부담금액 변경 및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정사항 반영 (안 별표 2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라목, 사목, 제2호 및 제3호 가목, 별지 제14호의5)

 

장애인보조기기 품질 강화, 보조기기 기준액·내구연한·보조기기 구입비용에 대한 기금 부담금액 변경 등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정사항을 반영

 

바. 요양비 압류방지 계좌 지급 신청 관련 서식 반영 (안 별지 제11호의2, 제11호의3, 제12호, 제12호의2, 제12호의4, 제12호의5, 제12호의6, 제12호의7)

 

현금으로 지급되는 요양비 등의 압류방지를 위해 요양비등수급계좌 신청방법을 요양비 지급청구 제출서류에 반영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purelarc@korea.kr

 

- 팩스 : 044-202-39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88 / 044-202-3096,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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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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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