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3-436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13조의3)
현금으로 지급되는 요양비 등의 압류방지를 위해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마련
나. 위반사실 공표대상 및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16조의5부터 제16조의8)
부당청구 의료기관의 위반사실 공표의 범위 및 내용을 정하고,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구체적 사항 등을 규정
다.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세부사항 규정(안 제18조의2제1항, 별표4)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외에 의료급여를 받도록한자,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소 등을 추가하여 신고유형별 포상금 지급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purelarc@korea.kr
- 팩스 : 044-202-39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88 / 044-202-3096,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