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제2023-189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조달청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성장 조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달청 구매사업국에 신성장조달기획관을 신설하면서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혁신조달기획관은 폐지하고, 구매사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혁신조달운영과의 명칭을 신성장판로지원과로 변경하면서 그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신성장판로지원과에 두는 정원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혁신지향 공공조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구매사업국의 1개 과를 폐지하면서 조달청 정원 1명(4급 1명)의 직급을 하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하고, 조달청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6.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수출지원팀을 폐지하면서 공정한 평가·심사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정평가관리팀을 신설하고, 그 존속기한을 2026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조달청 하부조직의 위계, 명칭 및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brkim22@korea.kr
- 팩 스 : 0505-489-234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724-7169, 팩스 0505-489-2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