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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14. ~ 2023. 6. 21.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2215 | 팩스번호 : 044-203-3454 | haebi123@korea.kr | 조회수 : 5,556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214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제작과의 평가기간을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어원의 정원 1명(9급 1명)의 직렬을 복수직렬로 변경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5급 1명) 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 정원 1명(학예연구사 1명)의 직급을 상향(학예연구관 1명)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악원 정원 1명(7급 1명)의 직급을 상향(6급 1명)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haebi123@korea.kr

 

- 팩스: 044-203-345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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