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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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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7. 26. 19:49 제출
    가. 모집단체가 작성하여 등록청에 제출하고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서식(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등을 변경(안 별지 제8호 서식)
    - 총모집과 사용액 등 단순 ...
    개정안 중, 서식8(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에 대한 의견입니다.
    
    다른 개정안은 기존 서식을 통합하고, 자동화하는 취지라서 기부금품 모집등록기관에게도 행정 편의성이 도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서식8의 경우, 기존 서식에서 연월일 단위로 쪼개어서 더 상세하게 시스템에 공개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는 행위가 기부문화활성화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법 개정의 실익이 정말 있는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미 모집등록기관은 지출명세서와 모집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고, 2020년에 개정된 시행령으로 인해 필요시 장부 공개 의무까지 추가된 상황입니다. 연월일 세부내역까지 공개한다는 것은 장부를 그대로 공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1원까지도 세부 사용명세보고를 낱낱이 보고, 공개하라는 의미인데, 일선 현장의 행정 업무 부하를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정부나 여론에서 시민단체를 향한 투명성 제고라는 명분으로 모든 것을 다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이미 모집등록기관들은(개인은 해당 되지 않지만) 공시나 감사 등을 통해 (기부금품법에 적용되는 행위자가 일반 공익법인 공시단체와는 다른 차원이라고 해도, 대다수 세법상 공익법인이 해당되므로) 세부 내역 등을 관리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국민 알권리라는 명분으로 예전부터 논란이 되었지만, 수혜자명 공개(이름을 전부 노출하지 않더라도,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는 이름도 있을수 있으므로)등도 연월일 단위로 세세하게 보고할 시에 또다른 정보 침해이자 인권 침해는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부금품법은 위반시 강도높은 벌칙, 양벌규정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이 차원에서의 제재, 예방 등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굳이 세부내역서를 그런 수준으로까지 공개시스템에 공개하는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개인 의견 1명에 불과하여 해당 부처에서 얼마나 심도깊은 검토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국정과제라고 하더라도 시민사회를 향한 부정적 프레임을 전제한 네거티브 전략이 아닌 일선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입법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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