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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837호(2023. 6.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6. 16. ~ 2023. 7. 26. [마감]
  • 행정안전부 ( 민간협력과 )   전화번호 : 044-205-3181 | 팩스번호 : 044-204-8946 | zzanghs@korea.kr | 조회수 : 8,85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837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집등록 단체들의 기부금 “수입과 세부지출내역”을 기부자와 국민들이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기부단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모집단체가 작성하여 등록청에 제출하고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서식(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등을 변경(안 별지 제8호 서식)

 

- 총모집과 사용액 등 단순 기재하던 것을 수입 및 지출 내역이 상세하고 공개되도록 연월일, 지급처명, 사업내용, 비목 입력란으로 서식항목을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치 도움6로 42(어진동), 1101호

 

- 전자우편 : zzanghs@korea.kr, waraoej2@korea.kr

 

- 팩스 : 044-204-89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전화 (044) 205 - 3181~2, 팩스 044-204-8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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