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71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량업자와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법률 제19047호, 2022. 11. 15., 일부개정)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서식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서식 신설(안 별지 제48호의2서식, 별지 제48호의3서식, 별지 제94호의2서식 및 별지 제94호의3서식)
나.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함에 따라 근거규정 삭제(별표4, 별표11)
다. 그 밖에 영문자 측량기기 이름을 한글과 병기하여 알기 쉽도록 정비함(별표8, 별표1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song6186@korea.kr
- 팩스 : 044-201-55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044) 201 - 3485, 팩스 044-201-55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