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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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6. 26. 23:59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국민만 생각해주세요
  • 홍 O O | 2023. 6. 26. 23:59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재원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대안의 마련도 사회적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말살하려는 정책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로 인한 폐해는 모두 국민들의 몫입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됩니다. 성급하게 밀어부치는 졸속 시행령 개정은 중단해야 합니다. 수신료 징수제도를 변경하더라도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와 역할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숙의와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사회적 합의도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한 채 지금처럼 졸속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6. 26. 23:58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분리징수 관련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6. 26. 23:57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방송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 조 O O | 2023. 6. 26. 23:57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합니다.
     KBS는 방송 콘텐츠 이외에도 공영방송이자 국가중요시설로서 사회적 책무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운용에 필요한 재원확보는 필수불가결하며, 어떠한 외압에도 간섭받지 아니함과 그러한 공적책무를 이행하기 가장 적합한 제도가 수신료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수신료를 징수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통합징수방식입니다.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되려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바뀐다면, 이것은 불필요한 개정이자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켜 퇴행하는 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 부담의무가 존재하는 한, 공영방송 및 다양한 사업들을 통한 국가중요시설로서의 KBS의 존립근거가 명확한 이상, 수신료의 분리징수에 관한 논의는 그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즉, 효율에서 비효율으로 나아가는 분리징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리판단에서의 중요요소인 1. 목적의 정당성 2. 침해의 최소성 3. 수단의 적합성 4. 법익의 균형성 모두 살펴보아야 합니다.
    
    1. 목적이 정당한가?
     
     현재, 분리징수의 근거로 편향적 방송으로 인해 공영성을 담보하지 못해 분리징수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표면적으로 보이는 목적은 그럴듯해보입니다. 하지만, 저 편향성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편향성이라는 것이 모호합니다. 편향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정하기 위해선 어느 한 쪽이 누가봐도 공감할 정도로 피해가 있거나 눈에 두드러져야합니다. 하지만, 현 단계는 개개인의 시각에 따라 매우 다르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KBS가 편향적이라는 것임을 확정할 수 없기에 그 목적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침해의 최소인가?
    
     침해가 최소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현 공영방송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분리징수를 한다면 극심한 재원 감소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개정주체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의 해결방안은 전혀 내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개정자의 권익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수단의 적합성
    
     수단은 적합한가?? 앞서 첫 문단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율에서 비효율로 나아감에 따라 분리징수의 수단 자체도 적합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법익의 균형성
    
     분리징수로 인해 이익을 보는 측의 균형을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Kbs는 현재도 알고리즘이 발달하여 점차 편향된 정보만을 얻는 시대상 속에서  소수민과 상업방송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들을 상업콘텐츠 이외에도 다수 제작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리징수를 하였을 경우 일부 수신료 고지를 무시하여 금전적 이익을 보는 법익과 비교하여 절대로 kbs의 다양한 사업의 이익이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법리판단의 요건에도 다수 미흡한 점이 많기에 수신료 분리징수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3. 6. 26. 23:57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6. 26. 23:55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방통위원장은 공석이고
    야당에서 추천한 위원은 임명을 안한상태로 
    입법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단 10일 입니다.
    이건 비정상적인 추진 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시행령개정 이전에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제대로 밟아나가야 합니다.
    
  • 신 O O | 2023. 6. 26. 23:54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에 반대하는 할머니입니다. 손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TV를 틀면,, 매일 싸우고, 헐뜯고, 말도 안 되는 논리와 천박한 말로 공방만 벌이는 종편들 보고 뭘 배울까 걱정이 돼 얼른 채널을 돌립니다. 
    그리고 EBS나 KBS를 틀어놓습니다.
    함께 <장바구니 집사들>을 보며 뭉클해서 끌어안고, 열린음악회를 보며 같이 노래합니다. 최근엔 <시사기획 창>에서 난민 청년들이 영화를 제작하는 이야기를 보고 아이와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산불이 날 때는 뉴스를 켜놓고 정보를 들으며 피해가 안 커지길 바랍니다.
    
    공교육을 강화한다면서요? 안정적인 수신료가 없으면 EBS는 어떻게 할 겁니까? 뭘로 사교육 없이 공부하라고 할 겁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제 역할 하는 공영방송은 잘 지키고, 키워서 물려줘야 합니다. 
    사회적, 문화적 근간을 흔드는 이런 문제를, 누가 언제 했는지도 모르는 온라인 투표로 대통령실이 막무가내 결정해버리는 게 어이가 없습니다!
    
  • 홍 O O | 2023. 6. 26. 23:53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3. 6. 26. 23:52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통합고지 징수 금지 시행령 반대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이 아닌
    숨가쁘게 속도전으로 진행하는 시행령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존폐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항이며
    분리징수는 절차만 더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방송사를 휘두르려 하지 말고 
    공익에 도움이 되도록 그들의 존재 가치를 지켜주세요. 
    
    
  • 홍 O O | 2023. 6. 26. 23:50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은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공영방송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분리 징수안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이 제안하지도 않은 국민제안이라는 비과학적 앙케트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대로 된 사회적 숙의나 입법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은 졸속 시행령 개정으로 이를 무리하게 밀어부치려 하고 있다. 방송 미디어 산업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단순하게 한 기업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 국가기간방송이라는 말이 있는 것은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졸속 시행령 개정을 중단하고 진지한 사회적 숙의는 물론 국회를 통한 민의 수렴이 필요하다!
  • 김 O O | 2023. 6. 26. 23:50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그 어느때보다 공영방송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재난방송은 물론이고
    사회각계층을 위한 방송으로 기여하는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상업방송과는 차별된 공영방송이 잘 운영이 되어야만 합니다.
    
    수신료분리징수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됩니디.
  • 한 O O | 2023. 6. 26. 23:50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방송법시행령 일부 개정 반대합니다. 분리징수 한다고 수신료 납부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납부 선택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국민들을 번거롭게 할 뿐입니다.
  • 강 O O | 2023. 6. 26. 23:50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방송법 개정 반대
  • 홍 O O | 2023. 6. 26. 23:48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는 kbs 공영방송의 공익성 높은 프로그램들을 축소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수신료 분리징수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3. 6. 26. 23:44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6. 26. 23:43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6. 26. 23:42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그저 언론을 길들이기위한 발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KBS잘한것없지만 이렇게 공영방송을 무너뜨릴순 없습니다
  • J O O | 2023. 6. 26. 23:38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통합고지 징수 금지 시행령을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의 수신료는 방송의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입니다. 여야 할것없이 그 동안 수신료를 빌미로 공영방송을 본인들 입맛대로 휘둘러온 한국적 후진성과 또 그로인한  패착들이 상당 부분 현재의 언론계 난맥상을 낳았습니다. 
    부디 진전된 국민적 논의의 장으로, 공영방송 바로세우기가 진정성있게 새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사안은 정파적 이해관계나 당략적 득실로 따져서는 안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졸속개편시 그 파장과 사회적 후유증은 단순히 KBS나 EBS에 그치질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월 2500원의 최소 수신료는 한국 미디어생태계를 공익적으로 선순환시키는 필수 혈액과도 같은 자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제작비의 절반가까이는 직접적으로 외주 독립제작업계로 가면서 방송계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기반 역할을 하는 게 현실이고. 방송사는 차치하더라도 실제  닥치게 될 수많은 독립제작사들의 도산과 생계 타격은 그때 가서 누가 돌보고 책임진단 말입니까. 
    업계 공정관행이 그나마 유지되고 한국적 기준을 선도해가는데 있어 기본전제가 지금까지의 공영방송과 수신료 였거늘 이리 선동적 정쟁의 대상으로 추락해있다니 정말 걱정입니다.아무렴 종편이 업계 표준을 만들고 있겠습니까..,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사회와 공적 언론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떠넘겨 질 것입니다.
    
    밀어붙이기식 분리징수는 반대하고 
    이 기회에 국민적 논의의 장으로
    공영방송의 나아갈 방향과 공적책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룩하고 국민적 통합노력을 새롭게 기울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 d O O | 2023. 6. 26. 23:38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이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의 역할이 무엇인가??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공영방송의
    역할이 필요하고.. 그 재원이 잘 쓰이는지 그것을 잘 감시 견제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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