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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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6. 16. 13:56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은 방송법(공사의 설치, 역할, 책임, 수신료 재원 등) 법적 지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KBS의 지배구조, 수신료의 결정(징수 절차포함 등), 수신료의 폐지 등 공영방송의 존립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부의 시행령 소관이 아니고, 입법부(국회)의 사항입니다. (98헌바70)
    ※ 98헌바 70 헌재 결정문(1997. 5. 7) 
    수신료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징수절차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수신료금액의 결정은 입법자인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은 방송법에 보장된 사회적 합의 제도이기 때문에, 만약 현재의 수신료 징수제도가 문제가 있고 국민의 불편이 있다면,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 아닌 사회적 합의(국회)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신료 징수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새로운 수신료 징수제도 안착될 때까지 수신료 통합 징수제도는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수신료와 광고 수입 외에는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방송법에서 제한하고 있는데,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하여 현재 수신료 재원의 절반이 줄어든다면, 쇠퇴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수신료를 분리징수를 원하는건가요? 아니면 공영방속 죽이기를 하는건가요?
  • 김 O O | 2023. 6. 16. 13:56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입법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언론탄압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6. 16. 13:56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위탁징수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데 이는 30여년전의 후진적 수신료 징수 제도로 후퇴하는 것으로 더 많은 국민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박 O O | 2023. 6. 16. 13:54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입법에 반대합니다. 
    '징수'라는 용어에는 '징병제'처럼 이미 강제성이 부여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수신료 납부는 선택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사회적 비용이 적게드는 효과적인 징수방식을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변경하라는 시행령입니다.
    또,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게 만들고, 수신료를 선택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국민은 현행법상 위법한 행위를 한 자가 될 수 있는 본 시행령에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6. 16. 13:54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국민들이  kbs수신료납부를  거부하려는 본질은 좌편향 편파방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리징수로 kbs의  재정  결핖을 초래하여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킬 것이 아니라  kbs의 편파방송을 바로잡아야할 것입니다  법령개정보다는 kbs의 공정방송을 촉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 유 O O | 2023. 6. 16. 13:53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해당 법안은 30년전 이미 변경된 수신료 징수 제도로 후퇴하는 것으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해오던 많은 일들이 축소되는 계기가 될것이고, 더 많은 국민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킬 것입니다.
  • 김 O O | 2023. 6. 16. 13:49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방송법에 이미 나와있고 헌재에서도 명확한 판결을 내린 것을,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무너뜨리는것은 방송을 길들이기 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밖에 없음.
    현행 수신료 징수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며, 분리징수에 따른 방송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함.
    공영방송 제도는 건강한 사회 유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며,
    대안없는 수신료 분리징수안은 공영방송 제도 자체를 붕괴시킬 뿐,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으로 판단됨.
  • 박 O O | 2023. 6. 16. 13:48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는 공영방송 KBS 재원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KBS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TV,라디오 방송 이외에도, 대북방송과 한민족 방송과 같은 공적 업무뿐만 아니라 전시 및 국가 재난상황시에도 국가 기간방송사로서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재원 악화에 따른 공적 업무 수행의 축소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니다. 현재 전세계의 다양한 국가에서도 수신료를 납부하여 공영방송사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신료 분리징수의 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작 O O | 2023. 6. 16. 13:48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통합고지 징수 반대 의견에 반대합니디
  • L O O | 2023. 6. 16. 13:47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입법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의 순기능이 많은데 언론  길들이기일 뿐입니다
  • 박 O O | 2023. 6. 16. 13:45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현제도의 유지가 필요합니다 
  • 문 O O | 2023. 6. 16. 13:45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의거,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납부선택권이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또한 KBS의 한전을 통한 수신료 징수방법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세계 공영방송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는 사회적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신료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모법인 방송법의 수신료 제도와 정면으로 충동하는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KBS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양한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수신료제도의 전반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후 징수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에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전세계가 따라하는 K-사회적 제도인 수신료 결합징수를 스스로 포기하는 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 E O O | 2023. 6. 16. 13:44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하는 이유
    
    1. 각종 재해, 긴급한 사고 발생 시 재난방송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길게 하던데 이런 거 하려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함
    2. 다큐멘터리,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다수 존재하고 나는 그걸 즐겨보는데, 수신료 안 걷히면 흥미, 오락 위주의 프로그램만 가득할 텐데 이게 공영방송의 참모습인지?
    3. 광고로 도배되는 공영방송이라면 광고투성이인 종편, 케이블과 뭐가 다른지?
    4. 시행령 개정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입법개정이 아니므로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를 무시한 처사라는 점에서 반대함
    
    무엇보다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이게 21세기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모습입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밀어붙이기식 개정에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표시합니다.
  • 윤 O O | 2023. 6. 16. 13:44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의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하여 납부하기 위함이 입법의 효과라고 하지만 그에 따른 공영방송의 재원 충당 문제에 따른 국민 불이익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결합징수와 분리징수 각각의 장단점을 좀더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보이는 졸속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3. 6. 16. 13:44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위 개정안에 반대한다.
    
    생활비를 절반으로 줄이면 살림 잘 하는 주부도 가계를 제대로 꾸려나가기 어려운데
    하물며 사회적으로 공적인 역할을 잘 수행하고 큰 영향을 주는 kbs의 재정이 흔들릴 시 
    피해는 결국 시청자, 국민이 받을 수 밖에 없다.
     
    글로벌화되는 방송시장에서 대한민국 공영방송으로써 역할을 잘 수행하고 더욱 신뢰받는 kbs가 되기 위해 
    재정 안정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의 효율적인 징수방법 유지가 필수다.
  • 조 O O | 2023. 6. 16. 13:41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제도 변화에는 사회적 숙고가 필요하고, 제도 변화 이후의 방향성이 예측가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영방송 체계의 존속 또는 재편 등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은 채 선제적으로 기능을 마비시키는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영방송 시스템이 오작동 한다면 시스템을 정비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고, 그 순기능이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과 법령을 정비해주시길 바랍니다.
  • 고 O O | 2023. 6. 16. 13:41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KBS 수신료 분리징수 찬성합니다.
    수신료 납부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만 수신료 2만원을 부과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3. 6. 16. 13:38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작금의 이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대한민국이 625를 겪으면서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은 괴멸을 당하고 그나마 자생하려는 몇 되지도 않는 사람들을 뿌리채 뽑으면서 이 사단이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언론사도 이런 상황에서 기계적 중립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기준점을 보수와 꼴통 보수에다 두엇지 보수와 진보에다 기준점을 둘 수가 없다는 이나라 상황때문에 서민들의 민생 삶보다는 기득권 옹호에 치우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이 좀 더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민생을 신경 썼더라면 이런 흉악한 일이 발생이 안되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국민의힘도 너무 친일, 기득권 옹호하다가는 조만간에 뒷통수 쎄게 얻어터질 겁니다.
    각성하시고 수신료를 현실화시키고 공영방송이 민생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게끔 역량을 배가시켜 주기 바랍니다.
    이런 입법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6. 16. 13:37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적극 지지합니다. KBS수신료 분리징수는 타당하며 국민 개개인은 수신료 납부에 대해 선택에 맡겨야 합니다. KBS방송은 유익하지 않으며 수신료를 전면 폐지된다면 대환영입니다.
  • 이 O O | 2023. 6. 16. 13:28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위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징수방식과 무관하게 수신료 납부 의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수신료 납부회피, 위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선량한 국민들에게 위법을 조장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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