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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16. ~ 2023. 6. 26. 마감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정책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1409 | 팩스번호 : 02-2110-0136 | shindongjae@korea.kr | 조회수 : 43,772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050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고지·징수되고 있는 현행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

 

* 방송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 (현재 한국전력공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shindongjae@korea.kr

 

- 팩스 : (02) 2110-01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전화 (02) 2110 - 1409, 팩스 (02) 2110-0136, 전자우편 shindongja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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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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