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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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6. 16. 13:22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문구 하나를 바꾸는 시행령이지만 그 파장은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무 그리고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O O | 2023. 6. 16. 13:19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가 현실화 된다면 많은분들이 수신료 납부를 안해도 된다고 생각할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신료 수입은 급감하게 되며 이피해는 사회적 약자가 받게 됩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해욌던 장애인 방송, 사회교육방송, 해외 동포를 위한 단파방송, 오지산간의 난시청 해소사업 등등등 해아릴수 없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토록 중요한 사회적 약속인 수신료가 사회적 숙의나 토론 없이 성급하게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 이 O O | 2023. 6. 16. 13:14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함
    현행 수신료 징수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며, 분리징수에 따른 방송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함.
    전기료에 그냥 편하게 납부하고 싶어요.
  • 신 O O | 2023. 6. 16. 13:12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 제도는 건강힌 사회 유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대안없는 수신료 분리징수안은 공영빙송 제도 자체를 부정히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재검토 되어야합니다. 
  • 박 O O | 2023. 6. 16. 13:09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아무리 시행령이라고 할지라도 30년동안 지속되어 온 법안을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이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며 이 법안으로 인한 사회적인 부작용도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서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찾고 진행해야 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졸속 법안 처리는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6. 16. 13:00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방송법의 입법취지를 거슬러 시행령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무너뜨리는것은 정상적인 법 개정 취지가 아님
  • 조 O O | 2023. 6. 16. 12:55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 징수 방식 변경에 따라 공영방송의 재정 기반이 흔들리면 방송 미디어 생태계가 큰 혼란에 빠질 것 입니다. 만일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1TV광고 재개시 광고 시장 경쟁 심화, 장애인 방송 등 사회적 약자와 해외 교포에 대한 공적 방송 중단, 프로그램 제작과 연계한 외주 제작사의 연쇄적인 경영난 등 국내 방송 미디어 산업이 큰 혼란에 빠질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합니다. 30년 가까이 지속해온 제도를 바꾸려면 사회적 숙의와 토론과정이 필요합니다. 설익은 징수방식 변경에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6. 16. 12:43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의 실현을 위한 근간이되는 재원문제의 징수방법 변경은 중요한 문제이다. 보다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게 열린공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서 O O | 2023. 6. 16. 12:37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결합하여 고지.징수할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전기요금에 관련 없는 TV수신료를 결합.징수는 징수편의주의로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해는것으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 변 O O | 2023. 6. 16. 12:35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강제로 징수되는 통합징수는 이제라도 없어져야 합니다.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강제 징수가 웬말입니까? 이시행령 시행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 유 O O | 2023. 6. 16. 12:10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법안의 모법은 그대로 두고 시행령을 반대로 바꾼다는 것은 법리나 상싱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임. 정부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조치로 판단됨
  • 하 O O | 2023. 6. 16. 11:12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함
    
    사유 1. 상위법인 방송법 위반 소지
       (1) 방송법 67조 2항에서 "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ㆍ판매인ㆍ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음
       (2) 방송법의 하위 시행령 개정은 상위법인 방송법에서 정한 수신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정한 바를 위배할 소지가 큼
       (3)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판례가 있음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의한 통합 고지, 징수는 공영방송의 유지·발전을 위해 수신료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로 위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보다 징수율 이 현저히 향상되고 징수 비용은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서울행정법원, 2009년 1월8일)"
    
    
    사유 2. 사회적 비용의 증가
       (1) 수신료를 한전에 위탁하여 징수하는 것은 '수신료 징수 비용' 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음
       (2) 이번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의 수신료 징수 방법의 일방적인 변경은 수신료 징수 방법을 새로 정해야 하며, 이를 정하는 과정에서의 사회적 비용 발생, 새로운 징수 방식에 따른 비용 발생 가능성이 큼
       (3) 근거 : 상단의 대법원 판례
     
    사유 3. 공영방송제도나 재원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발생 할 수 있는 사안으로 국회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 선행되어야 할 사안임
       (1)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영방송인 KBS와 수신료를 배분받는 EBS의 재정적 타격이 클 것으로 사료 됨
       (2) 수신료는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주요 재원임
       (3) 공영방송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치권력으로 독립된 언론의 역할을 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임
       (4)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영방송제도와 재원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임
         (5) 공영방송제도나 재원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면 국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필요 시 이를 반영하는 방송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사유 4.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개정사유 부재
       (1) 방통위가 고시한 시행령 입법 개정안은 개정의 사유가 불분명 함
       (2) 명확한 목적, 사유를 공개함이 타당함
    
    사유 5. 졸속 시행령 입법 우려
        (1) 방통위원장이 공석이고, 방통위원 다수가 공석이 상황에서
        (2) 출석 3인 중 2인의 찬성으로 법률 시행안을 입법하려는 것은 졸속 입법에 대한 우려가 큼
        (3) 법적, 절차적 정당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조치로 사료됨
  • 고 O O | 2023. 6. 16. 11:06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진작에 이렇게 개정 되었어야 했습니다. 공영방송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사랑 받는다면 납부방법이 어떻든 납부할 겁니다.
    지금 KBS측의 시청료 납입 급감 걱정은 스스로 사랑받지 못하는 공영방송 임을 자인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 강 O O | 2023. 6. 16. 11:06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6. 16. 10:34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1.통합징수토록 입법한 책임자를 색출해서 처벌해야 한다.
    2.애초에 잘못된 입법이였다. 입법예고기간을 없애, 즉각 시행토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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