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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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3. 6. 26. 13:27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6. 26. 13:27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가 수신료에 대한 납부 방법을 바꾸는것 뿐 납부에 대한 의무를 선택으로 바꾸는것이 아닙니다.
    시민 불편을 야기할 뿐인 분리징수에 대해,
    특히 공영방송에 대한 재원을 이렇게 절차에 정당성 없이 졸속히 진행되는것에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3. 6. 26. 13:26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3. 6. 26. 13:25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의 찬반 유무를 떠나 이런식으로 졸속 집행하는건 아니죠. 변한 시대인만큼 사회적합의를 할 수 있게끔하는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 심 O O | 2023. 6. 26. 13:23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한 나라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꼭 지켜내야하는 것들이 있는데 공영방송의 존재는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햡니다.
    더 이상 공영방송의 존재가 필요없다는 생각이 국민의 다수의 의견이라면 수신료 징수 자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법 개정이라는 절차를 지켜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중대한 사안을 절차적 정당성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현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6. 26. 13:21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EBS는 필요합니다
  • 서 O O | 2023. 6. 26. 13:19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이 갖고있는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분리징수는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 s O O | 2023. 6. 26. 13:16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3. 6. 26. 13:12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한다.
    사회내에 공영방송이 필요한 이유는 사회의 건전한 언론의 자유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공영방송은 상업방송과 달리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이 되며, 공익성에 따른 방송법에 감독되고 심의 받고 있다. 공영방송사는 보이지 않는 다양한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 재난상황에 공영방송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며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약자들의 목소리를 상업방송이 대체할 수 없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공영방송사의 기능을 절대로 없애서는 안된다. 따라서 공영방송사의 재원이 흔들린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온 사람들의 목소리가 매체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원 또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분리징수에 반대한다.
  • 김 O O | 2023. 6. 26. 13:11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수신료2500 값어치 이상으로 혜택과 국민정서에 도움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산가족찾기 방송 같은건 공영방송이기에 가능했고, 또 국악,한민족,장애방송 등과 한글 방송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잘 합니다. 분리징수하면 비용과 수신료 징수율이 떨어져 공영방송 역할에 어려움이 있다. 국가품격을 위해서도, 궄민들의 불편을 위해서 분리징수는 반대학니다
  • 이 O O | 2023. 6. 26. 12:56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에 반대한다.
    
    공영방송의 핵심적인 역할은 상업적 이익 추구가 아니라, 국민에게 중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수입원이 바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다. 수신료의 징수 방식 변경은 공영방송의 중요한 기능을 위협할 수 있다.
    
    현재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안정적으로 징수되고 있어, 공영방송의 재원 확보를 보장하고 있다. 이 방식이 변경되면 수신료 징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텔레비전 수신료는 공영방송이 정부나 특정 이해 집단의 영향에서 자유롭게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또한, 전혀 긴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이 통상의 40일 이상보다 훨씬 짧은 10일로 주어진 것은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대안 탐색의 여지를 제한한다. 이는 부적절한 결정이다.
    
    충분한 숙의 없이 빠른 속도로 개정안을 추진하는 현재의 상황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이다.
  • 임 O O | 2023. 6. 26. 12:56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시 장애인방송, 사회교육방송, 해외방송, 난시청사업 등 공영방송의 공적사업 역시 위축되거나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공영방송은 위축되고 방송의 상업화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간단하게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 장 O O | 2023. 6. 26. 12:53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은 정부와 독립해 국민들을 위해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의제에 대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방송법상 이런 공영방송이 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재원마련은 사회의 책임이자 정부의 책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로이 TV수신료를 증액하는 것도 아니고, 징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통합징수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러한 의제는 적어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방송법에 규정된 대로, 공영방송의 독립적 운영을 지원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재원 압박을 통해 공영방송을 순치시키거나 위태롭게 하는 기도는 정부의 권한남용이자 위법행위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또한 사회가 건전하게 존속하기 위해 정치권력은 잠시이지만, 공영방송은 영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TV수신료의 통합징수 금지에 대해 반대한다.
  • 권 O O | 2023. 6. 26. 12:53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
  • 김 O O | 2023. 6. 26. 12:47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대 합니다.
    
    방송 사각지대 및 취약계층의 권익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징수 입니디.
    분리 징수가 효과적 징수가 되지 않을거라 확신합니다.
    적십자 회비도 목적과 취지를 알지만 자발적으로 내는 인원을 주변에서 보게 어렵습니다.
    
    OTT 서비스로 몇개 프로그램에 몇만원씩도 내는데 
    2500원 때문에 국민 갈등 일으키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전기요금 인상되서 분리 징수를 통해 줄어든 느낌 주려는 의도는 아니길…
  • 김 O O | 2023. 6. 26. 12:42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해당 입법 추진을 반대합니다
    
    분리징수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수신료 납부 의무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 수신료 납부 의무는 어떻게 되며 납부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납부 변경 방식에 따라 온나라 국민의 혼란과 노동력 낭비, 시간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리 징수를 처리하는 사회적인 낭비 비용도 한두푼이 아닐것입니다.
    
    대국민 설명회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현재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이 수신료 납부 의무는 변하지 않고 분리징수만 시행령으로 처리 중이며
    납부 방식이 어떻게 변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린 후 
    다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해야합니다 
    
    찬성 의견을 내는 사람들 대부분 분리징수가 되면 수신료를 안내도 되는 것 처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국민이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하지 않고 분리징수가 진행된다면 
    대다수 국민은 혼란스러워 하고 분리징수 처리 과정중에 불필요한 갈등이 무수히 양산될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분리징수가 처리되면 수신료의 납부 의무는 어떻게 되며, 
    분리납부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될지 먼저 국민들을 이해 시킨 후에 다시 처음부터 진행 부탁드립니다.
  • 강 O O | 2023. 6. 26. 12:41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징수. 분리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6. 26. 12:41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아무리 공영방송을 안본다고 말을 해도 역시나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공영방송입니다.
    KBS만이 굳이 지역 네트워크 연결을 위해 많은 인적, 재원적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절차 없이 정치 세력에 의해 언론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3. 6. 26. 12:36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은 현 시대에 가장 필수적인 언론으로 이미 선진국등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경제적 토대를 무너뜨려 우리 사회의 엄청난 손실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에 절대 반대합니다
  • 민 O O | 2023. 6. 26. 12:31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로 발생할 수 있는 후속 논의에 대한 고민은 없이 속도전으로 제도를 관철시키려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까지 하는 배경이 언론장악이란 걸 대통령실이 자인하는 꼴입이다.
    
    만약 시행령만 개정해 집권세력이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을 강행하는 일이 반복되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게 될 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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