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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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O O | 2023. 6. 26. 22:41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철학을 지지하며 대선때도 가족들이 함께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이번 입법의 경우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못함을 보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본질의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입법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홍 O O | 2023. 6. 26. 22:40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개정안은 대안없이 돈줄을 죄겠다는 것... 그 것은 공영방송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폐지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땡전 뉴스처럼 땡윤 뉴스를 만들기 위한 언론 길들이기 아닌가? 공영방송은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다. 왜 입법부 소관 사항을 행정부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 드는가? 이 것은 입법부에 도전하는 행정부의 월권행위이다. 당장 시행령 개정을 중지해라~!
  • 이 O O | 2023. 6. 26. 22:40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국가 안보나 공공 외교에서 중요한 대외 방송, 국제 방송, 장애인 방송, 클래식 음악 방송인 1FM처럼 특정 장르의 방송 등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분들의 공익사업 자체가 축소될 것이다.
  • 정 O O | 2023. 6. 26. 22:38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반대합니다.
    수신료 납부는 방송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분리징수 한다고 고지서 따로 발송해서 납부하게 하는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비효율적이예요..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6. 26. 22:38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너무 뻔~~~~~~~~~~~~~~~~합니다.
    KBS가 정권 친화적인 방송을 안하니까 손 보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이언주, 이준석, 장성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도 정부여당 비판하니까 사이비보수니, 보수참칭이니라면서 편파방송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민주당 '개딸'들이 수박 얘기하는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꽈!!!!!!!!
    수신료 분리징수 절대 안됩니다.
    KBS를 지키는 것이 우리나라 언론을 지키는 것입니다.!!!!!!!!!!!!!!!!!!!!
    
  • 신 O O | 2023. 6. 26. 22:38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문에 공영방송 수신료 확보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공영성을 후퇴시키지 마십시오. 공공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2,500원을 아까워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이 얼마인데..
    온 나라와 국민이 KBS가 정치로부터 중립을 지키고 올바른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KBS도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제도와 체질을 개선하십시오. 정치 색깔 가진 사람 말고 정말 능력있는 리더가 제대로 공영방송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KBS 맨파워를 믿습니다.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다면 수신료를 3,000원으로 올린다해도 우리 국민 누구도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영방송 화이팅! 
  • 한 O O | 2023. 6. 26. 22:38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은 독립되어야하고 이를 위해 재정적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재정이 흔들리고 곧 공영방송이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 김 O O | 2023. 6. 26. 22:37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이  제역할을 하기위해선 수신료 징수가  불가피합니다 징수분리를 한다고하면서  제대로 납부되지 않으면 공영방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 임 O O | 2023. 6. 26. 22:37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KBS가 계속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공영방송이 흔들리는 나라에서 과연 누가 국민의, 공적 가치들의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 홍 O O | 2023. 6. 26. 22:36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입법예고를 10일밖에 안 한 경우가 있나요? 이것만 봐도 밀어부치기식 언론 길들이기라고밖에는 생각이 안드네요~! 국민 의견은 얼마나 수렴된 건가요? 국민제안으로 장난치는 거 말고 정말 민의를 모았다고 생각하나요? 당장 시행령 개정 당장 중지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 최 O O | 2023. 6. 26. 22:36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언론장악의 수단일 뿐입니다. 
  • 강 O O | 2023. 6. 26. 22:36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안됩니다!
  • 정 O O | 2023. 6. 26. 22:36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KBS, 특히 1TV와 1라디오는 광고 한푼 못 받고 재난방송, 장애인 방송, 전시대비 방송훈련, 소수자 방송, 지역 소외자를 위한 방송 시스템 구축, KBS월드 방송송출 같이 우리나라 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유일한 공영방송입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사실상의 수신료 폐지를 의미합니다
    수신료를 못 받게 하려면 윤석열 정부는 그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대안도 없이 한 나라의 공영방송을 말살하는 졸속 조치는 언론 탄압, 언론 길들이기 그 자체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언론 탄압을 지켜봐야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무리한 조치 뒤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릅니다
  • 손 O O | 2023. 6. 26. 22:35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징수제도는 효율성이 입증된 제도로 전세계 공영방송의 롤모델이다. 수신료  징수률을 높임으로써 공영방송운영의 공동체 부담을 최소화하고 무임승차를 막아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할 수 있다.  조세징수시스템을 복잡하게 할 경우 징수률은 현저히 떨어지고 블필요한 조세저항의 분위기만 형성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시청자에게 불편한 징수 방식을 적용할 경우 이는 의도적으로 납부의지를 빼았는 효과만 줄뿐이다.  다양한 공적책무는 계속되어야 하며 고령화, 양극화가 심화될 수록 더 필요한 사회적 가치다. 대통령이 과중한.사교육비 부담을 염려하듯  공영방송의 소수자,노약자에 대한 공적책무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KBS가 이런 기능을 하지 않은다면 사회적 약자와 수지들은 방송의 기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고
    이는 현정부의 국민을 위한 정책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통합료 분리징수 입법고지를 철회하기를 원한다!!
  • 박 O O | 2023. 6. 26. 22:34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방송법에 따르면 수상기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수신료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그걸 분리징수로 납부거부권을 주겠다?
    이건 체납자를 양산하는 나쁜 발상입니다.
    그래서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6. 26. 22:34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의 취지와 운영에 대해서는 모법인 방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시행령이 거꾸로 모법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방송법 에서는 수신료 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는데 시행령 에서는 왜 수신료 제도를 흔들려하는 것인지요? 공영방송을 아예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3. 6. 26. 22:33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 이 시행령 추진은 문제가 많습니다.
    방통위의 공무원들도 하자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이렇게 확실한데 
    추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 박 O O | 2023. 6. 26. 22:31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문제는 단지 KBS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KBS는 수신료라는 공적재원을 바탕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공영방송의 역할을 인정받은 사회적 논의 결과 탄생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법적,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KBS의 근간을 흔드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겠다?
    
    그러면 그 이후 법적으로 취약한 MBC나 YTN을 현 정권이 잡아먹는 건 일도 아닐겁니다.
    KBS를 지키는 건 KBS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을 지키는 길입니다.
    때문에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격려하게 반대합니다. 최소한 수신료 통합징수가 이뤄져야 합니다. 
  • 홍 O O | 2023. 6. 26. 22:31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을 탄압해서는 안됩니다!!
  • 정 O O | 2023. 6. 26. 22:31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입법예고기간을 10일로 단축 시행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존속을 어렵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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