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3-313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운영을 위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회계감사원의 자격 요건 등을 정하고,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공표 시기와 방법 등을 명시하며, 공시시스템을 통해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감사원의 자격 요건 등 규정(안 제11조의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등을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계감사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아 회계감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감사원을 재무ㆍ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하고,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등은 조합원이 아닌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공표 시기ㆍ방법 구체화(안 제11조의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표의 시기ㆍ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에 공고하는 등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명시함
다.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안 제11조의9)
조합원의 노동조합 재정 운영 정보에 관한 열람권을 강화하고, 잠재적 조합원인 미가입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권과 단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해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노사관행개선과
- 전자우편: lcy1567@korea.kr
- 팩스: 044) 862-271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사관행개선과(☎ 044-202-7695,78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