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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24호(2023. 6.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6. 15. ~ 2023. 7. 25. [마감]
  •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11 | 팩스번호 : 044-215-8067 | jssj723@korea.kr | 조회수 : 9,83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24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른 공시시스템을 통해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를 조합원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으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조합의 공시 결과를 확인하여 노동조합, 원천징수의무자 및 국세청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합원수가 1천명을 초과하는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른 공시시스템을 통한 회계결산 결과의 공시를 요건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함.

 

나. 고용부장관에게 노동조합의 결산결과 공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장, 노동조합,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소득세제과, 전화 (044) 215-4211, 팩스 (044)215-8067, 이메일 jssj72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jssj723@korea.kr

 

- 팩스 044-215-80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211, 팩스 044-215-8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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