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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16. ~ 2023. 7. 26.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간정보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1-3485 | 팩스번호 : 044-201-5540 | song6186@korea.kr | 조회수 : 7,72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717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량업자와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법률 제19047호, 2022. 11. 15., 일부개정)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875호, 2022. 6. 10.) 제정(2023. 6. 11. 시행)에 따라 현행 규정의 “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명확히 함(안 제35조)

 

나. 측량업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방법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4조, 별표 8의2)

 

다.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방법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99조, 별표 11의2)

 

라. 측량업 및 성능검사대행업자 위반행위에 따른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안 별표 8의2, 별표 11의2)과 과태료 부과의 가중처분 기준 및 위반행위별 부과권자 등을 명확히 함(별표 13)

 

마. 그 밖에 영문자 측량기기 이름을 한글과 병기하여 알기 쉽도록 정비함(안 제97조, 별표4, 별표8, 별표1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song6186@korea.kr

 

- 팩스 : 044-201-55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044) 201 - 3485, 팩스 044-201-55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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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