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522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도시지역으로 한정된 정밀안전진단 및 배관건전성 관리 대상을 전 지역까지 확대하고, 가스도매사업자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같이 고압 도시가스 배관 설치 공사 시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하며, 이동식 LNG 자동차 충전사업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규정상 미비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밀안전진단 및 배관건전성관리 대상을 현행 도시지역에서 전체지역으로 확대(안 제27조의2제1호나목ㆍ다목, 제27조의5제2항)
ㅇ 중압이상 배관의 정밀안전진단 및 배관건전성관리 대상을 도시지역에서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전체지역으로 확대
나. 고압(1MPa 이상) 도시가스 배관 설치공사시 안전성평가 의무화(안 별표 5 제3호가목1)사)⑥)
ㅇ 고압 배관을 설치할 경우 가스도매사업자 등은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성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를 시행토록 함
다. 이동식 LNG 자동차 충전제도 도입(제2조제4호 및 제5호, 제21조제8항, 제25조제5항, 별표 6의2 제4호 및 제5호)
ㅇ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LNG를 자동차에 충전할 수 있는 이동식 충전사업 허가 대상 및 세부 안전기준 신설
라. 검사증명서 온라인 발급 제도화(안 제22조제2항)
ㅇ 도시가스 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및 시공감리 증명서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화 및 비대면 활성화에 기여
마. 특정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 시기 합리화(안 제25조제3항제3호)
ㅇ 특정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 시기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지역별(읍ㆍ면ㆍ동)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바. 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간소화(안 제27조의7제2항)
ㅇ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상정 전에 안건관련 자료를 산업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의무 규정 폐지
사. 굴착공사계획 통보시 굴착연장길이 항목 추가(안 제52조제2항제3호)
ㅇ 굴착공사자가 굴착계획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에 굴착연장길이 추가
아. 행정처분 시 위반차수ㆍ누적차수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 1의2제1호라목ㆍ마목, 1의4제1호나목ㆍ다목, 1의6제1호나목ㆍ다목)
ㅇ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21.3월)에 따라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의 해석이 상이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개정을 권고하여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sjw8307@korea.kr
-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9,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